상속세 및 증여세법 15224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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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개정2010.1.1>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상속세 과세대상】
  • add 제3조의 2【상속세 납부의무】
  • add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 add 제4조의 2【증여세 납부의무】
  • add 제5조 【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 add 제6조 【과세 관할】
  • 제2장 상속세의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개정2010.1.1> 제1절 상속재산<개정2010.1.1>
  • add 제7조
  • add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add 제9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 add 제10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 제2절 비과세<개정2010.1.1>
  • add 제11조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 add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 제3절 상속세과세가액<개정2010.1.1>
  • add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 add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 add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 제4절 공익목적출연재산의과세가액불산입<개정2010.1.1>
  • add 제16조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add 제17조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제5절 상속공제<개정2010.1.1>
  • add 제18조 【기초공제】
  • add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 add 제20조 【그 밖의 인적공제】
  • add 제21조 【일괄공제】
  • add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 add 제23조 【재해손실 공제】
  • add 제23조의 2【동거주택 상속공제】
  • add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
  • 제6절 과세표준과세율<개정2010.1.1>
  • add 제25조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 add 제26조 【상속세 세율】
  • add 제27조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 제7절 세액공제<개정2010.1.1>
  • add 제28조 【증여세액 공제】
  • add 제29조 【외국 납부세액 공제】
  • add 제30조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 제3장 증여세의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개정2010.1.1> 제1절 증여재산<개정2010.1.1>
  • add 제31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 add 제32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add 제33조 【신탁이익의 증여】
  • add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 add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 add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 add 제3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 add 제3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 add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add 제39조의 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add 제39조의 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add 제40조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add 제41조
  • add 제41조의 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add 제41조의 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add 제41조의 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add 제41조의 5【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 add 제42조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add 제42조의 2【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add 제42조의 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 add 제43조 【증여세 과세특례】
  • 제2절 증여추정및증여의제<개정2015.12.15>
  • add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 add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 add 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 add 제45조의 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add 제45조의 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 add 제45조의 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제3절 증여세과세가액<개정2010.1.1>
  • add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 add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 제4절 공익목적출연재산등의과세가액불산입<개정2010.1.1>
  • add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 add 제49조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 add 제50조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 add 제50조의 2【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 add 제50조의 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 add 제50조의 4【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 add 제51조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 add 제52조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add 제52조의 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 제5절 증여공제<개정2010.1.1>
  • add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 add 제54조 【준용규정】
  • 제6절 과세표준과세율<개정2010.1.1>
  • add 제55조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 add 제56조 【증여세 세율】
  • add 제57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 제7절 세액공제<개정2010.1.1>
  • add 제58조 【납부세액공제】
  • add 제59조 【외국 납부세액 공제】
  • 제4장 재산의평가<개정2010.1.1>
  • add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 add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 add 제62조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 add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 add 제64조 【무체재산권의 가액】
  • add 제65조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 add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 제5장 신고와납부<개정2010.1.1> 제1절 신고<개정2010.1.1>
  • add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 add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 add 제69조 【신고세액 공제】
  • 제2절 납부<개정2010.1.1>
  • add 제70조 【자진납부】
  • add 제71조 【연부연납】
  • add 제72조 【연부연납 가산금】
  • add 제73조 【물납】
  • add 제74조 【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상속세의 징수유예】
  • add 제75조 【준용규정】
  • 제6장 결정과경정<개정2010.1.1>
  • add 제76조 【결정·경정】
  • add 제77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
  • add 제78조 【가산세 등】
  • add 제79조 【경정 등의 청구 특례】
  • 제7장 보칙<개정2010.1.1>
  • add 제80조 【자료의 제공】
  • add 제81조
  • add 제82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 add 제83조 【금융재산 일괄 조회】
  • add 제84조 【질문·조사】
  • add 제85조 【납세자별 재산 과세자료의 수집·관리】
  • add 제86조 【부가세 부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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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2016.12.20, 2017.12.19>
    부칙 11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 2.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부칙 11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3.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2011.7.25, 2016.12.20, 2017.12.19>
    부칙 4조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에 지출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16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출연"은 "취득"으로 본다)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취득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 나.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 다.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5.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 6. 제1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성실공익법인등이 같은 목 1)을 위반하여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 7. 제16조제2항, 제4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재산가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제78조제9항제3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 8. 그 밖에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③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차, 소비대차(消費貸借) 및 사용대차(使用貸借)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 1. 출연자 및 그 친족
  • 2. 출연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
  •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의 사용 여부 판정기준,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의 판정기준, 발행주식총수등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가액의 계산방법,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2016.12.20, 2017.12.19>
    부칙 11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⑤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세무서장은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할 때에는 그 공익법인등의 주무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⑦ 공익법인등의 주무관청은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설립허가, 설립허가의 취소 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감독을 한 결과 공익법인등이 제1항 단서,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⑧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현재 이사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개임(改任)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 ⑨ 공익법인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익법인등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과 성실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 재산가액의 100분의 30(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 개설·사용 및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7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초과하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 산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0>
  • ⑩ 공익법인등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홍보를 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8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범위, 광고·홍보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⑪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출연·취득 및 보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제2항 또는 제48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제48조제2항에 따라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0>
  • 1. 성실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출연(출연받은 재산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후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2. 제16조제3항 각 호 또는 제48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당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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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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