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15220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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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개정2010.1.1> 제1절 통칙<개정2010.1.1>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세법 등과의 관계】
  • 제2절 기간과기한<개정2010.1.1>
  • add 제4조 【기간의 계산】
  • add 제5조 【기한의 특례】
  • add 제5조의 2【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 add 제6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add 제6조의 2【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 add 제7조 【송달 지연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
  • 제3절 서류의송달<개정2010.1.1>
  • add 제8조 【서류의 송달】
  • add 제9조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 add 제10조 【서류 송달의 방법】
  • add 제11조 【공시송달】
  • add 제12조 【송달의 효력 발생】
  • 제4절 인격<개정2010.1.1>
  • add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제2장 국세부과와세법적용<개정2010.1.1> 제1절 국세부과의원칙<개정2010.1.1>
  • add 제14조 【실질과세】
  • add 제15조 【신의ㆍ성실】
  • add 제16조 【근거과세】
  • add 제17조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 제2절 세법적용의원칙<개정2010.1.1>
  • add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 add 제18조의 2【국세예규심사위원회】
  • add 제19조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 add 제20조 【기업회계의 존중】
  • 제3절 중장기조세정책운용계획<신설2014.1.1>
  • add 제20조의 2【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 등】
  • 제3장 납세의무<개정2010.1.1> 제1절 납세의무의성립과확정<개정2010.1.1>
  • add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add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 add 제22조의 2【경정 등의 효력】
  • 제2절 납세의무의승계<개정2010.1.1>
  • add 제23조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add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제3절 연대납세의무<개정2010.1.1>
  • add 제25조 【연대납세의무】
  • add 제25조의 2【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 제4절 납부의무의소멸<개정2010.1.1>
  • add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 add 제26조의 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 add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add 제28조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 제5절 납세담보<개정2010.1.1>
  • add 제29조 【담보의 종류】
  • add 제30조 【담보의 평가】
  • add 제31조 【담보의 제공 방법】
  • add 제32조 【담보의 변경과 보충】
  • add 제33조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add 제34조 【담보의 해제】
  • 제4장 국세와일반채권의관계<개정2010.1.1> 제1절 국세의우선권<개정2010.1.1>
  • add 제35조 【국세의 우선】
  • add 제36조 【압류에 의한 우선】
  • add 제37조 【담보 있는 국세의 우선】
  • 제2절 제2차납세의무<개정2010.1.1>
  • add 제38조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 add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add 제40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add 제41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 제3절 물적납세의무<개정2010.1.1>
  • add 제42조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 의무】
  • 제5장 과세<개정2010.1.1> 제1절 관할관청<개정2010.1.1>
  • add 제43조 【과세표준신고의 관할】
  • add 제44조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 제2절 수정신고와경정등의청구<개정2010.1.1>
  • add 제45조 【수정신고】
  • add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
  • add 제45조의 3【기한 후 신고】
  • add 제46조 【추가자진납부】
  • add 제46조의 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국세납부】
  • 제3절 가산세의부과와감면<개정2010.1.1>
  • add 제47조 【가산세 부과】
  • add 제47조의 2【무신고가산세】
  • add 제47조의 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 add 제47조의 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 add 제47조의 5【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 add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 add 제49조 【가산세 한도】
  • add 제50조
  • 제6장 국세환급금과국세환급가산금<개정2010.1.1>
  • add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 add 제51조의 2【물납재산의 환급】
  • add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 add 제53조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 add 제54조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 제7장 심사와심판<개정2010.1.1> 제1절 통칙<개정2010.1.1>
  • add 제55조 【불복】
  • add 제55조의 2【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절차 등 진행 시 기간 계산의 특례】
  • add 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add 제57조 【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
  • add 제58조 【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 add 제59조 【대리인】
  • add 제59조의 2【국선대리인】
  • add 제60조 【불복 방법의 통지】
  • 제2절 심사<개정2010.1.1>
  • add 제61조 【청구기간】
  • add 제62조 【청구 절차】
  • add 제63조 【청구서의 보정】
  • add 제63조의 2【증거서류 또는 증거물】
  • add 제64조 【결정 절차】
  • add 제65조 【결정】
  • add 제65조의 2【결정의 경정】
  • add 제66조 【이의신청】
  • add 제66조의 2【국세심사위원회】
  • 제3절 심판<개정2010.1.1>
  • add 제67조 【조세심판원】
  • add 제68조 【청구기간】
  • add 제69조 【청구 절차】
  • add 제70조
  • add 제71조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
  • add 제72조 【조세심판관회의】
  • add 제73조 【조세심판관의 제척과 회피】
  • add 제74조 【담당 조세심판관의 기피】
  • add 제74조의 2【심판조사관의 제척ㆍ회피 및 기피】
  • add 제75조 【사건의 병합과 분리】
  • add 제76조 【질문검사권】
  • add 제77조 【사실 판단】
  • add 제78조 【결정 절차】
  • add 제79조 【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 add 제80조 【결정의 효력】
  • add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 제7장 의2납세자의권리<개정2010.1.1>
  • add 제81조의 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 add 제81조의 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 add 제81조의 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 add 제81조의 5【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 add 제81조의 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 add 제81조의 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 add 제81조의 8【세무조사 기간】
  • add 제81조의 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 add 제81조의 10【장부등의 보관 금지】
  • add 제81조의 11【통합조사의 원칙】
  • add 제81조의 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 add 제81조의 13【비밀 유지】
  • add 제81조의 14【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 add 제81조의 15【과세전적부심사】
  • add 제81조의 16【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 add 제81조의 17【납세자의 협력의무】
  • add 제81조의 18【납세자보호위원회】
  • 제8장 보칙<개정2010.1.1>
  • add 제82조 【납세관리인】
  • add 제83조 【고지금액의 최저한도】
  • add 제84조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 add 제84조의 2【포상금의 지급】
  • add 제85조 【과세자료의 제출과 그 수집에 대한 협조】
  • add 제85조의 2【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 add 제85조의 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 add 제85조의 4【서류접수증 발급】
  • add 제85조의 5【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
  • add 제85조의 6【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 add 제86조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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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 ① 법인(「법인세법」 제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1.12.31>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그 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명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부여 및 승인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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