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78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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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법
령
칙
통칙
집행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add
제2조의 2【특수관계인의 범위】
add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add
제3조의 2【증여세 과세대상】
add
제3조의 3【증여세 납부의무】
add
제3조의 4【금융재산의 범위】
제2장 상속세의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 제1절 상속재산
add
제4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add
제5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add
제6조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퇴직금등】
제2절 비과세
add
제7조 【전쟁에 준하는 공무수행의 범위】
add
제8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제3절 상속세과세가액
add
제9조 【공과금 및 장례비용】
add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add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제4절 공익목적출연재산의과세가액불산입
add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add
제13조 【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add
제14조 【공익신탁의 범위등】
제5절 상속공제
add
제15조 【가업상속】
add
제16조 【영농상속】
add
제17조 【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
add
제18조 【기타 인적공제】
add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add
제20조 【재난의 범위등】
add
제20조의 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제6절 세액공제
add
제20조의 3【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add
제20조의 4【증여세액 공제】
add
제21조 【외국납부세액공제】
add
제22조 【재상속되는 재산의 계산】
제3장 증여세의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 제1절 증여재산
add
제23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add
제24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add
제25조 【신탁이익의 계산방법 등】
add
제26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add
제26조의 2【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add
제2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add
제2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add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add
제29조의 2【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add
제29조의 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add
제30조 【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add
제31조
add
제31조의 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add
제31조의 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add
제31조의 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add
제31조의 5【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방법 등】
add
제32조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add
제32조의 2【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add
제32조의 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add
제32조의 4【이익의 계산방법】
제2절 증여추정및증여의제<신설2016.2.5>
add
제33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add
제34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add
제34조의 2【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add
제34조의 3【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add
제34조의 4【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제3절 증여세과세가액
add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add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제4절 공익목적출연재산의과세가액불산입
add
제37조 【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등】
add
제3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add
제39조 【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add
제40조 【공익법인등에게 부과되는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등】
add
제41조 【출연재산 명세의 보고등】
add
제42조 【주식등의 보유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등】
add
제43조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
add
제43조의 2【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의 개설·사용의무】
add
제43조의 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add
제43조의 4【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add
제43조의 5【공익법인회계기준 심의위원회】
add
제44조 【장부의 작성·비치】
add
제45조 【준용규정】
add
제45조의 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제5절 증여공제
add
제46조 【증여재산공제의 방법등】
add
제46조의 2【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add
제46조의 3【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액 계산방법】
add
제47조 【준용규정】
제6절 세액공제
add
제48조 【준용규정】
제4장 재산의평가
add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add
제49조의 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add
제50조 【부동산의 평가】
add
제51조 【지상권등의 평가】
add
제52조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add
제52조의 2【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add
제53조 【코스닥시장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add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add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add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add
제56조의 2
add
제57조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등의 평가등】
add
제58조 【국채·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add
제58조의 2【전환사채등의 평가】
add
제58조의 3【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add
제58조의 4【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add
제59조 【무체재산권의 평가】
add
제60조 【조건부권리등의 평가】
add
제61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add
제62조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add
제63조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제5장 신고와납부 제1절 신고
add
제64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add
제65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add
제65조의 2【신고세액공제】
제2절 납부
add
제66조 【자진납부】
add
제67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add
제68조 【연부연납금액등의 계산】
add
제69조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add
제70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add
제71조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add
제72조 【물납재산의 변경 등】
add
제72조의 2
add
제73조 【물납신청의 범위】
add
제74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
add
제75조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add
제76조 【문화재자료 등의 징수유예액의 계산등】
add
제77조 【준용규정】
제6장 결정과경정
add
제78조 【결정·경정】
add
제79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add
제80조 【가산세 등】
add
제81조 【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등】
제7장 보칙
add
제82조 【자료의 제공】
add
제83조
add
제84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add
제85조
add
제86조 【질문·조사】
add
제87조 【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관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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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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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조문별 개정문
제43조의4(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0조의4
에 따라
제43조의5
에 따른 공익법인회계기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50조의4
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과 그 밖에 회계제도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②
법
제50조의4
제1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의료법」
에 따른 의료법인 또는
「사립학교법」
에 따른 학교법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익법인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적용시기: 201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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