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16111호

법 령 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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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d 제1조 【목적】
  • add 제1조의 2【정의】
  • add 제2조 【과세대상】
  • add 제3조 【납세의무자】
  • add 제5조 【양도의 시기】
  • add 제6조 【비과세양도】
  • add 제7조 【과세표준】
  • add 제8조 【세율】
  • add 제9조 【거래징수】
  • add 제9조의 2【증권계좌 간 이체내용 등 제출】
  • add 제10조 【신고ㆍ납부 및 환급】
  • add 제10조의 2【본점 등의 총괄신고ㆍ납부】
  • add 제11조 【경정】
  • add 제12조 【수시부과】
  • add 제13조 【징수】
  • add 제14조
  • add 제15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 add 제16조 【명령사항】
  • add 제17조 【질문ㆍ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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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조(거래징수)
  • ① 제3조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 단서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주권등을 양도하는 자로부터 제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증권거래세를 주권등의 매매결제 또는 양도를 할 때에 징수하여야 한다.
  • ② 지정거래소는 증권시장에서 주권등의 매매거래가 체결되었을 때에는 예탁결제원이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확정할 수 있도록 주권의 종목ㆍ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매일 다음 날까지 예탁결제원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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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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