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17조제1항에 따라 배당으로 간주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배당간주금액"이라 한다)은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내국인의 과세연도의 익금 또는 배당소득(이하 이 장에서 "익금등"이라 한다)에 산입한다. <개정 2013.1.1>
② 특정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실제로 배당을 지급할 때에 외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익금등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배당간주금액은 국외원천소득으로 보고, 실제 배당 시 외국에 납부한 세액은 제1항에 따라 익금등에 산입한 과세연도에 외국에 납부한 세액으로 보아 「법인세법」제5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소득세법」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3.1.1>
③ 제1항에 따라 익금등에 산입한 배당간주금액은 「법인세법」제57조제4항을 적용할 때 이를 익금등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수입배당금액으로 본다. <개정 2011.12.31, 2013.1.1>
④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실제로 배당을 받은 과세연도의 소득세ㆍ법인세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