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6099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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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개정2010.1.1>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2조의 2【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add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2장 국외특수관계인과의거래에대한과세조정<개정2010.1.12011.12.31>
  • add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 add 제5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 add 제6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등】
  • add 제6조의 2【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과세조정】
  • add 제6조의 3【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
  • add 제7조 【제3자 개입 거래】
  • add 제8조 【상계거래의 인정 등】
  • add 제9조 【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 add 제10조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 add 제10조의 2【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
  • add 제10조의 3【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
  • add 제11조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 add 제11조의 2【국제거래 관련 정보제공】
  • add 제12조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 add 제13조 【가산세 적용의 특례】
  • 제3장 국외지배주주등에게지급하는이자에대한과세조정<개정2017.12.19>
  • add 제14조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 불산입】
  • add 제15조 【제3자 개입 차입 거래】
  • add 제15조의 2【소득 대비 과다이자비용의 손금 불산입】
  • add 제15조의 3【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비용의 손금 불산입】
  • add 제16조 【지급이자의 손금 불산입 적용 순서】
  • 제4장 특정외국법인의유보소득에대한합산과세<개정2010.1.1>
  • add 제17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 add 제18조 【적용 범위】
  • add 제18조의 2【해외지주회사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에 관한 특례】
  • add 제19조 【배당금액의 익금 귀속 시기 등】
  • add 제20조 【실제 배당금액 등의 익금 불산입】
  • add 제20조의 2【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
  • 제5장 국외증여에대한증여세과세특례<개정2010.1.1>
  • add 제21조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제6장 상호합의절차<개정2010.1.1>
  • add 제22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요건】
  • add 제23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과 종료일】
  • add 제24조 【불복신청기간과 징수유예 등의 적용 특례】
  • add 제25조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 add 제26조 【납세자의 협조의무】
  • add 제27조 【상호합의 결과의 시행】
  • add 제27조의 2【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 등】
  • 제7장 국가간조세협력<개정2010.1.1>
  • add 제28조
  • add 제29조 【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 add 제30조 【조세 징수의 위탁】
  • add 제31조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
  • add 제31조의 2
  • add 제31조의 3
  • add 제31조의 4【과태료】
  • add 제32조 【세무조사 협력】
  • add 제33조 【조세조약의 시행】
  • 제8장 해외금융계좌의신고<신설2010.12.27>
  • add 제34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 add 제34조의 2
  • add 제34조의 3【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
  • add 제35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 add 제36조 【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 add 제37조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 add 제38조 【자진신고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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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조(정의)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8.12.31>
  • 1.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나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ㆍ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출ㆍ차용,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損益)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 2. "조세조약"이란 소득ㆍ자본ㆍ재산에 대한 조세 또는 조세행정의 협력에 관하여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체결한 조약ㆍ협약ㆍ협정ㆍ각서 등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모든 유형의 국제적 합의를 말한다.
  • 3. "체약상대국"(締約相對國)이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를 말한다.
  • 4. "권한 있는 당국"이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하며, 체약상대국의 경우에는 조세조약에서 권한 있는 당국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
  • 5. "상호합의절차"란 조세조약의 적용ㆍ해석이나 부당한 과세처분 또는 과세소득의 조정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에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 6. "국내사업장"이란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및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말한다.
  • 7. "과세당국"이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
  • 8. "특수관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하며 그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 나. 제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양쪽 간의 관계
  • 다.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
  • 라.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제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 9. "국외특수관계인"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10. "정상가격"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
  • 11. "국외지배주주"란 내국법인이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그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가.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외국의 주주ㆍ출자자(이하 "외국주주"라 한다) 및 그 외국주주가 출자한 외국법인
  • 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본점ㆍ지점, 그 외국법인의 외국주주 및 그 외국법인ㆍ외국주주가 출자한 외국법인
  • 12. "제한세율"이란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을 말한다.
  •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용어의 예와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제18호 및 제19호에 규정된 법률에 따른 용어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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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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