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6099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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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개정2010.1.1>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2조의 2【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add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2장 국외특수관계인과의거래에대한과세조정<개정2010.1.12011.12.31>
  • add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 add 제5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 add 제6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등】
  • add 제6조의 2【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과세조정】
  • add 제6조의 3【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
  • add 제7조 【제3자 개입 거래】
  • add 제8조 【상계거래의 인정 등】
  • add 제9조 【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 add 제10조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 add 제10조의 2【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
  • add 제10조의 3【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
  • add 제11조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 add 제11조의 2【국제거래 관련 정보제공】
  • add 제12조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 add 제13조 【가산세 적용의 특례】
  • 제3장 국외지배주주등에게지급하는이자에대한과세조정<개정2017.12.19>
  • add 제14조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 불산입】
  • add 제15조 【제3자 개입 차입 거래】
  • add 제15조의 2【소득 대비 과다이자비용의 손금 불산입】
  • add 제15조의 3【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비용의 손금 불산입】
  • add 제16조 【지급이자의 손금 불산입 적용 순서】
  • 제4장 특정외국법인의유보소득에대한합산과세<개정2010.1.1>
  • add 제17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 add 제18조 【적용 범위】
  • add 제18조의 2【해외지주회사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에 관한 특례】
  • add 제19조 【배당금액의 익금 귀속 시기 등】
  • add 제20조 【실제 배당금액 등의 익금 불산입】
  • add 제20조의 2【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
  • 제5장 국외증여에대한증여세과세특례<개정2010.1.1>
  • add 제21조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제6장 상호합의절차<개정2010.1.1>
  • add 제22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요건】
  • add 제23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과 종료일】
  • add 제24조 【불복신청기간과 징수유예 등의 적용 특례】
  • add 제25조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 add 제26조 【납세자의 협조의무】
  • add 제27조 【상호합의 결과의 시행】
  • add 제27조의 2【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 등】
  • 제7장 국가간조세협력<개정2010.1.1>
  • add 제28조
  • add 제29조 【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 add 제30조 【조세 징수의 위탁】
  • add 제31조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
  • add 제31조의 2
  • add 제31조의 3
  • add 제31조의 4【과태료】
  • add 제32조 【세무조사 협력】
  • add 제33조 【조세조약의 시행】
  • 제8장 해외금융계좌의신고<신설2010.12.27>
  • add 제34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 add 제34조의 2
  • add 제34조의 3【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
  • add 제35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 add 제36조 【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 add 제37조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 add 제38조 【자진신고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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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조의3(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
  • ① 제34조제1항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그 신고의무자에게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하 "신고의무 위반금액"이라 한다)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부칙 5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제34조제1항 또는 제37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34조제5항제1호 및 제34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② 제1항에 따른 소명을 요구받은 해당 신고의무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하 이 항에서 "소명기간"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소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의무자가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소명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한 차례만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 ③ 신고의무자가 제37조에 따라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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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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