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익법인등(자산 규모,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류등"이라 한다)을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6.12.20, 2018.12.31>
1. 재무상태표
2. 운영성과표
3.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
4. 해당 공익법인등의 대표자, 이사, 출연자, 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5.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사용명세
부칙 5조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3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6. 제50조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보고서와 그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
부칙 5조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3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7. 주식보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세청장은 공익법인등이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류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공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하거나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국세청장은 공익법인등이 공시한 결산서류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1.12.31>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 및 그 시정 요구의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