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16098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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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개정2011.4.4>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add 제3조 【정의】
  • add 제4조 【징수의 순위】
  • add 제5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 add 제6조 【납세증명서의 발급】
  • add 제6조의 2【미납국세 등의 열람】
  • add 제7조 【관허사업의 제한】
  • add 제7조의 2【체납자료의 제공】
  • add 제7조의 3【지급명세서 등의 재산조회 및 체납처분 활용】
  • add 제7조의 4【출국금지 요청 등】
  • 제2장 징수<개정2011.4.4> 제1절 징수절차<개정2011.4.4>
  • add 제8조 【납부서】
  • add 제9조 【납세의 고지 등】
  • add 제10조 【납세고지서의 발급 시기】
  • add 제11조 【납부기한의 지정】
  • add 제12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고지】
  • add 제13조 【양도담보권자로부터의 징수절차】
  • add 제14조 【납기 전 징수】
  • 제2절 징수유예<개정2011.4.4>
  • add 제15조 【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 add 제16조 【송달 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와 부과 철회】
  • add 제17조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
  • add 제18조 【징수유예에 관한 담보】
  • add 제19조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의 효과】
  • add 제20조 【징수유예의 취소】
  • 제3절 독촉<개정2011.4.4>
  • add 제21조
  • add 제22조
  • add 제23조 【독촉과 최고】
  • add 제23조의 2【체납액 징수업무의 위탁】
  • 제3장 체납처분<개정2011.4.4> 제1절 체납처분의절차<개정2011.4.4>
  • add 제24조 【압류】
  • add 제25조 【신분증의 제시】
  • add 제26조 【수색의 권한과 방법】
  • add 제27조 【질문권ㆍ검사권】
  • add 제28조 【참여자 설정】
  • add 제28조의 2【체납처분 집행 중의 출입제한】
  • add 제29조 【압류조서】
  • add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 add 제30조의 2【체납처분의 위탁】
  • 제2절 압류금지재산<개정2011.4.4>
  • add 제31조 【압류금지 재산】
  • add 제32조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
  • add 제33조 【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 add 제33조의 2【초과압류의 금지】
  • add 제33조의 3【압류 시 제3자의 권리보호】
  • 제3절 체납처분의효력<개정2011.4.4>
  • add 제34조 【질권이 설정된 재산의 압류】
  • add 제35조 【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 add 제36조 【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
  • add 제37조 【상속 또는 합병의 경우의 체납처분의 효력】
  • 제4절 동산과유가증권의압류<개정2011.4.4>
  • add 제38조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 add 제39조 【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 add 제40조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 제5절 채권의압류<개정2011.4.4>
  • add 제41조 【채권의 압류 절차】
  • add 제42조 【채권 압류의 효력】
  • add 제43조 【채권 압류의 범위】
  • add 제44조 【계속수입의 압류】
  • 제6절 부동산등의압류<개정2011.4.4>
  • add 제45조 【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 add 제46조 【항공기 등의 압류 절차】
  • add 제47조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 add 제48조 【저당권자 등에 대한 압류 통지】
  • add 제49조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 add 제50조 【제3자의 소유권 주장】
  • 제7절 무체재산권등의압류<개정2011.4.4>
  • add 제51조 【무체재산권등의 압류】
  • add 제52조 【국유ㆍ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 제8절 압류의해제<개정2011.4.4>
  • add 제53조 【압류 해제의 요건】
  • add 제54조 【압류의 해제】
  • add 제55조 【인지세와 등록면허세의 면제】
  • 제9절 교부청구및참가압류<개정2011.4.4>
  • add 제56조 【교부청구】
  • add 제57조 【참가압류】
  • add 제58조 【참가압류의 효력 등】
  • add 제59조 【압류 해제에 관한 규정의 준용】
  • add 제60조 【교부청구의 해제】
  • 제10절 압류재산의매각<개정2011.4.4>
  • add 제61조 【공매】
  • add 제61조의 2【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
  • add 제62조 【수의계약】
  • add 제62조의 2【공매대상 재산에 대한 현황조사】
  • add 제63조 【매각예정가격의 결정】
  • add 제64조 【공매 장소】
  • add 제65조 【공매보증금】
  • add 제66조 【매수인의 제한】
  • add 제67조 【공매의 방법과 공고】
  • add 제67조의 2【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 add 제68조 【공매 통지】
  • add 제68조의 2【배분요구 등】
  • add 제68조의 3【공매재산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등】
  • add 제69조 【공매의 취소 및 공고】
  • add 제70조 【공매공고 기간】
  • add 제71조 【공매의 중지】
  • add 제71조의 2【공매공고 등기 또는 등록 말소】
  • add 제72조 【공매참가의 제한】
  • add 제73조 【입찰과 개찰】
  • add 제73조의 2【공유자의 우선매수권】
  • add 제73조의 3【차순위 매수신고】
  • add 제74조 【재공매】
  • add 제75조 【매각결정 및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등】
  • add 제76조 【매수대금의 납부최고】
  • add 제77조 【매수대금 납부의 효과】
  • add 제78조 【매각결정의 취소】
  • add 제79조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
  • 제11절 청산<개정2011.4.4>
  • add 제80조 【배분금전의 범위】
  • add 제80조의 2【배분기일의 지정】
  • add 제81조 【배분 방법】
  • add 제82조 【국유ㆍ공유 재산 매각대금의 배분】
  • add 제83조 【배분계산서의 작성】
  • add 제83조의 2【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 add 제84조 【배분금전의 예탁】
  • 제12절 체납처분의중지ㆍ유예<개정2011.4.42011.12.31>
  • add 제85조 【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 add 제85조의 2【체납처분 유예】
  • add 제86조
  • add 제87조 【국세체납정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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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조(압류)
  • 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개정 2011.12.31>
  •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부칙 4조 (체납액 정의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제2호, 제4조제3호, 제9조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24조제1항제1호, 제65조제4항 및 제7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2. 제14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가 확정된 후에는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려면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해당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 1.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 해제를 요구한 경우
  • 2.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 ⑥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 내 추심(推尋)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납세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확정된 국세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
  •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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