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29534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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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1조의 2【(특수관계인의 범위)】
  • add 제1조의 3【(전자신고의 특례 등)】
  • add 제2조 【(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 add 제2조의 2【(기한연장과 분납한도)】
  • add 제2조의 3【(납부기한 연장과 분납한도의 특례)】
  • add 제3조 【(기한연장의 신청)】
  • add 제4조 【(기한연장의 승인)】
  • add 제4조의 2【(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 add 제4조의 3【(납부기한 연장의 취소통지)】
  • add 제5조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 add 제5조의 2【(일반우편 송달의 범위)】
  • add 제6조 【(송달서)】
  • add 제6조의 2【(전자송달의 신청)】
  • add 제6조의 3【(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 add 제6조의 4【(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
  • add 제7조 【(주소 불분명의 확인)】
  • add 제7조의 2【(공시송달)】
  • add 제8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 등)】
  • add 제9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신고)】
  • add 제9조의 2【(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지정통지)】
  • add 제9조의 3【(국세예규심사위원회)】
  • add 제9조의 4【(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의 지명철회 등)】
  • add 제10조 【(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 제2장 납세의무
  • add 제10조의 2
  • add 제11조 【(상속재산의 가액)】
  • add 제12조 【(상속인 대표자의 신고)】
  • add 제12조의 2【(부정행위의 유형 등)】
  • add 제12조의 3【(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 add 제12조의 4【(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 add 제13조 【(납세담보의 종류 및 평가)】
  • add 제14조 【(납세담보의 제공)】
  • add 제15조 【(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 add 제16조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add 제17조 【(납세담보의 해제)】
  • 제3장 국세와일반채권과의관계
  • add 제18조 【(국세의 우선)】
  • add 제18조의 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 add 제19조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 add 제20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 add 제20조의 2
  • add 제21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 add 제22조 【(사업의 양도·양수의 범위)】
  • add 제23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 제4장 과세
  • add 제24조 【(관할을 위반한 신고서의 처리)】
  • add 제25조 【(과세표준수정신고)】
  • add 제25조의 2【(후발적 사유)】
  • add 제25조의 3【(경정 등의 청구)】
  • add 제25조의 4【(기한 후 과세표준신고)】
  • add 제26조 【(추가자진납부)】
  • add 제26조의 2【(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 add 제27조 【(무신고가산세)】
  • add 제27조의 2【(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 add 제27조의 3
  • add 제27조의 4【(납부·환급불성실·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
  • add 제28조 【(가산세의 감면 등)】
  • add 제29조 【(가산세 감면 제외 사유)】
  • add 제29조의 2【(가산세 한도)】
  • 제5장 국세환급금과국세환급가산금
  • add 제30조
  • add 제3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
  • add 제32조 【(국세환급금 발생일)】
  • add 제33조 【(국세환급금 등의 환급)】
  • add 제33조의 2【(세무서장 소관 세입금계정 간의 조정)】
  • add 제34조 【(국세환급금의 계좌이체 지급)】
  • add 제34조의 2
  • add 제35조 【(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
  • add 제36조 【(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
  • add 제37조 【(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 절차)】
  • add 제38조 【(체신관서에 대한 환급자금 지급 등)】
  • add 제39조 【(체신관서의 미지급자금 정리)】
  • add 제40조
  • add 제41조
  • add 제42조
  • add 제43조 【(국세환급금지급액계산서)】
  • add 제43조의 2【(물납재산의 환급)】
  • add 제43조의 3【(국세환급가산금)】
  • add 제43조의 4【(국세환급금의 양도)】
  • 제6장 심사와심판 제1절 통칙
  • add 제44조
  • add 제44조의 2【(이의신청이 배제되는 처분)】
  • add 제45조
  • add 제46조 【(관계 서류의 열람신청)】
  • add 제47조 【(의견진술)】
  • add 제48조 【(국세청장 등이 한 처분의 통지)】
  • add 제48조의 2【(국선대리인)】
  • add 제49조 【(불복방법의 통지를 잘못한 경우의 구제)】
  • 제2절 심사
  • add 제50조 【(심사청구서)】
  • add 제51조 【(지방국세청장을 경유하는 심사청구)】
  • add 제52조 【(보정 요구)】
  • add 제52조의 2【(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
  • add 제53조 【(국세심사위원회)】
  • add 제53조의 2【(결정의 경정)】
  • add 제54조 【(이의신청)】
  • add 제54조의 2
  • 제3절 심판
  • add 제55조 【(심판청구)】
  • add 제55조의 2【(조세심판관의 자격요건)】
  • add 제55조의 3【(심판조사관의 자격요건)】
  • add 제55조의 4【(조세심판관의 임명 및 위촉)】
  • add 제56조 【(항변자료의 제출 요구)】
  • add 제57조 【(조세심판관 지정통지)】
  • add 제58조 【(조세심판관회의)】
  • add 제59조
  • add 제60조 【(담당 조세심판관의 기피 신청)】
  • add 제61조 【(질문·검사의 신청)】
  • add 제62조 【(소액심판)】
  • add 제62조의 2【(조세심판관합동회의)】
  • add 제63조 【(결정서의 송달)】
  • 제4절 납세자의권리<신설1996.12.31>
  • add 제63조의 2【(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
  • add 제63조의 3【(세무조사의 관할 조정)】
  • add 제63조의 4【(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세무조사기준)】
  • add 제63조의 5【(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 add 제63조의 6【(세무조사의 통지)】
  • add 제63조의 7【(세무조사의 연기신청)】
  • add 제63조의 8
  • add 제63조의 9【(세무조사의 중지)】
  • add 제63조의 10【(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 add 제63조의 11【(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 add 제63조의 12【(부분조사 사유)】
  • add 제63조의 13【(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및 예외)】
  • add 제63조의 14【(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 add 제63조의 15【(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직무 등)】
  • add 제63조의 16【(납세자보호위원회)】
  • add 제63조의 17【(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 add 제63조의 18【(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 제7장 보칙
  • add 제64조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
  • add 제64조의 2【(납세관리인의 업무 범위)】
  • add 제65조 【(납세관리인의 변경 조치)】
  • add 제65조의 2【(납세지도교부금)】
  • add 제65조의 3【(고지금액의 최저한도)】
  • add 제65조의 4【(포상금의 지급)】
  • add 제65조의 5【(과세자료의 제출협조 등)】
  • add 제65조의 6
  • add 제65조의 7【(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 add 제65조의 8【(서류접수증의 발급)】
  • add 제66조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
  • add 제67조 【(통계자료의 공개)】
  • add 제68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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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조의3(국세환급가산금)
  • ①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가산금 기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로 한다. <개정 2015.2.3>
  •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 국세 납부일. 다만, 그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각 납부일로 하며, 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 2.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 감면 결정일
  • 3.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국세환급금: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 4.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환급세액의 신고, 경정(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결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전인 경우에는 해당 법정신고기일)부터 30일이 지난 날.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할 때에는 해당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로 한다.
  • 5. 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의 청구에 따라 납부한 세액 또는 환급한 세액을 경정함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경정청구일(경정청구일이 국세 납부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국세 납부일)
  • ②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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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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