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29534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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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1조의 2【(특수관계인의 범위)】
  • add 제1조의 3【(전자신고의 특례 등)】
  • add 제2조 【(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 add 제2조의 2【(기한연장과 분납한도)】
  • add 제2조의 3【(납부기한 연장과 분납한도의 특례)】
  • add 제3조 【(기한연장의 신청)】
  • add 제4조 【(기한연장의 승인)】
  • add 제4조의 2【(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 add 제4조의 3【(납부기한 연장의 취소통지)】
  • add 제5조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 add 제5조의 2【(일반우편 송달의 범위)】
  • add 제6조 【(송달서)】
  • add 제6조의 2【(전자송달의 신청)】
  • add 제6조의 3【(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 add 제6조의 4【(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
  • add 제7조 【(주소 불분명의 확인)】
  • add 제7조의 2【(공시송달)】
  • add 제8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 등)】
  • add 제9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신고)】
  • add 제9조의 2【(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지정통지)】
  • add 제9조의 3【(국세예규심사위원회)】
  • add 제9조의 4【(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의 지명철회 등)】
  • add 제10조 【(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 제2장 납세의무
  • add 제10조의 2
  • add 제11조 【(상속재산의 가액)】
  • add 제12조 【(상속인 대표자의 신고)】
  • add 제12조의 2【(부정행위의 유형 등)】
  • add 제12조의 3【(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 add 제12조의 4【(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 add 제13조 【(납세담보의 종류 및 평가)】
  • add 제14조 【(납세담보의 제공)】
  • add 제15조 【(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 add 제16조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add 제17조 【(납세담보의 해제)】
  • 제3장 국세와일반채권과의관계
  • add 제18조 【(국세의 우선)】
  • add 제18조의 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 add 제19조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 add 제20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 add 제20조의 2
  • add 제21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 add 제22조 【(사업의 양도·양수의 범위)】
  • add 제23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 제4장 과세
  • add 제24조 【(관할을 위반한 신고서의 처리)】
  • add 제25조 【(과세표준수정신고)】
  • add 제25조의 2【(후발적 사유)】
  • add 제25조의 3【(경정 등의 청구)】
  • add 제25조의 4【(기한 후 과세표준신고)】
  • add 제26조 【(추가자진납부)】
  • add 제26조의 2【(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 add 제27조 【(무신고가산세)】
  • add 제27조의 2【(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 add 제27조의 3
  • add 제27조의 4【(납부·환급불성실·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
  • add 제28조 【(가산세의 감면 등)】
  • add 제29조 【(가산세 감면 제외 사유)】
  • add 제29조의 2【(가산세 한도)】
  • 제5장 국세환급금과국세환급가산금
  • add 제30조
  • add 제3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
  • add 제32조 【(국세환급금 발생일)】
  • add 제33조 【(국세환급금 등의 환급)】
  • add 제33조의 2【(세무서장 소관 세입금계정 간의 조정)】
  • add 제34조 【(국세환급금의 계좌이체 지급)】
  • add 제34조의 2
  • add 제35조 【(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
  • add 제36조 【(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
  • add 제37조 【(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 절차)】
  • add 제38조 【(체신관서에 대한 환급자금 지급 등)】
  • add 제39조 【(체신관서의 미지급자금 정리)】
  • add 제40조
  • add 제41조
  • add 제42조
  • add 제43조 【(국세환급금지급액계산서)】
  • add 제43조의 2【(물납재산의 환급)】
  • add 제43조의 3【(국세환급가산금)】
  • add 제43조의 4【(국세환급금의 양도)】
  • 제6장 심사와심판 제1절 통칙
  • add 제44조
  • add 제44조의 2【(이의신청이 배제되는 처분)】
  • add 제45조
  • add 제46조 【(관계 서류의 열람신청)】
  • add 제47조 【(의견진술)】
  • add 제48조 【(국세청장 등이 한 처분의 통지)】
  • add 제48조의 2【(국선대리인)】
  • add 제49조 【(불복방법의 통지를 잘못한 경우의 구제)】
  • 제2절 심사
  • add 제50조 【(심사청구서)】
  • add 제51조 【(지방국세청장을 경유하는 심사청구)】
  • add 제52조 【(보정 요구)】
  • add 제52조의 2【(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
  • add 제53조 【(국세심사위원회)】
  • add 제53조의 2【(결정의 경정)】
  • add 제54조 【(이의신청)】
  • add 제54조의 2
  • 제3절 심판
  • add 제55조 【(심판청구)】
  • add 제55조의 2【(조세심판관의 자격요건)】
  • add 제55조의 3【(심판조사관의 자격요건)】
  • add 제55조의 4【(조세심판관의 임명 및 위촉)】
  • add 제56조 【(항변자료의 제출 요구)】
  • add 제57조 【(조세심판관 지정통지)】
  • add 제58조 【(조세심판관회의)】
  • add 제59조
  • add 제60조 【(담당 조세심판관의 기피 신청)】
  • add 제61조 【(질문·검사의 신청)】
  • add 제62조 【(소액심판)】
  • add 제62조의 2【(조세심판관합동회의)】
  • add 제63조 【(결정서의 송달)】
  • 제4절 납세자의권리<신설1996.12.31>
  • add 제63조의 2【(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
  • add 제63조의 3【(세무조사의 관할 조정)】
  • add 제63조의 4【(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세무조사기준)】
  • add 제63조의 5【(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 add 제63조의 6【(세무조사의 통지)】
  • add 제63조의 7【(세무조사의 연기신청)】
  • add 제63조의 8
  • add 제63조의 9【(세무조사의 중지)】
  • add 제63조의 10【(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 add 제63조의 11【(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 add 제63조의 12【(부분조사 사유)】
  • add 제63조의 13【(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및 예외)】
  • add 제63조의 14【(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 add 제63조의 15【(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직무 등)】
  • add 제63조의 16【(납세자보호위원회)】
  • add 제63조의 17【(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 add 제63조의 18【(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 제7장 보칙
  • add 제64조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
  • add 제64조의 2【(납세관리인의 업무 범위)】
  • add 제65조 【(납세관리인의 변경 조치)】
  • add 제65조의 2【(납세지도교부금)】
  • add 제65조의 3【(고지금액의 최저한도)】
  • add 제65조의 4【(포상금의 지급)】
  • add 제65조의 5【(과세자료의 제출협조 등)】
  • add 제65조의 6
  • add 제65조의 7【(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 add 제65조의 8【(서류접수증의 발급)】
  • add 제66조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
  • add 제67조 【(통계자료의 공개)】
  • add 제68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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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5조의7(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 ① 법 제85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 1. 자료를 저장하거나 저장된 자료를 수정·추가 또는 삭제하는 절차·방법 등 정보보존 장치의 생산과 이용에 관련된 전자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기록을 보관할 것
  • 2. 정보보존 장치에 저장된 자료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를 문서화할 수 있는 장치와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필요시 다른 정보보존 장치에 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
  • 3. 정보보존 장치가 거래 내용 및 변동사항을 포괄하고 있어야 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검색과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 ② 제1항에 따른 전자기록의 보전방법(保全方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 ③ 법 제85조의3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
  • 1. 「상법 시행령」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원본을 보존하여야 하는 문서
  • 2.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계약서
  • 3. 소송과 관련하여 제출·접수한 서류 및 판결문 사본. 다만, 재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제외한다.
  • 4. 인가·허가와 관련하여 제출·접수한 서류 및 인·허가증. 다만, 재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제외한다.
  •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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