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525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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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특수관계의 세부기준】
  • add 제3조 【국외지배주주의 범위】
  • add 제3조의 2【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범위】
  • 제2장 국외특수관계인과의거래에대한과세조정<개정2012.2.2>
  • add 제4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 add 제5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 add 제6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보완 등】
  • add 제6조의 2【용역거래의 경우 정상가격】
  • add 제6조의 3【무형자산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 add 제7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제출 등】
  • add 제8조 【통상의 이윤의 계산】
  • add 제9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 등】
  • add 제10조 【사전승인 신청의 심사】
  • add 제11조 【상호합의에 의한 사전승인 절차】
  • add 제11조의 2【일방적 사전승인 절차】
  • add 제12조 【연례보고서의 제출 등】
  • add 제13조 【사전승인의 취소 등】
  • add 제14조 【체약상대국의 사전승인 등의 활용】
  • add 제14조의 2【무형자산을 공동개발하기 위한 정상원가분담액 등의 산정 등】
  • add 제14조의 3【기대편익의 범위 및 산정방법】
  • add 제14조의 4【기대편익 변경에 따른 참여자 지분 조정과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 add 제14조의 5【중도 참여자 또는 중도 탈퇴자의 대가 수수에 대한 과세표준 결정 등】
  • add 제14조의 6【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 제출】
  • add 제14조의 7
  • add 제14조의 8【사전조정의 절차 등】
  • add 제15조 【임시유보 처분 등】
  • add 제15조의 2【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반환 확인 등】
  • add 제16조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 처분 및 조정 등】
  • add 제17조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신청절차 등】
  • add 제17조의 2【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
  • add 제17조의 3【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 add 제17조의 4【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 신청 등】
  • add 제18조 【소득금액 계산 특례 시 세무조정 방법】
  • add 제19조 【과세당국이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와 제출방법】
  • add 제19조의 2【국제거래 관련 정보제공의 범위】
  • add 제20조 【국제거래명세서 등의 제출기한 연장 신청 및 통지】
  • add 제21조 【국제거래명세서 등의 제출기한 연장을 위한 사유】
  • add 제21조의 2【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제출】
  • add 제22조
  • add 제23조 【납세의무자의 과실 여부 등 판정】
  • 제3장 국외지배주주에게지급하는이자에대한과세조정
  • add 제24조 【차입금의 범위】
  • add 제24조의 2【국외지배주주와 차입금이 합산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 add 제25조 【손금 불산입액의 계산방법】
  • add 제26조 【업종별 배수】
  • add 제27조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
  • add 제28조 【원천징수세액 조정】
  • add 제28조의 2【서식 제출】
  • add 제28조의 3【소득 대비 과다이자비용의 손금 불산입】
  • add 제28조의 4【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비용의 손금 불산입】
  • 제4장 특정외국법인의유보소득에대한합산과세<개정2012.2.2>
  • add 제29조 【실제발생소득의 범위】
  • add 제30조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
  • add 제30조의 2【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 add 제31조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산출】
  • add 제32조 【배당 간주 금액의 산출】
  • add 제33조 【배당 간주 금액의 외화 환산】
  • add 제34조 【배당간주가 적용되는 내국인의 범위 판정 시 포함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 add 제34조의 2【실제발생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계산】
  • add 제35조 【적용 범위의 판정 요건】
  • add 제36조 【주된 사업의 판정】
  • add 제36조의 2【도매업에 대한 적용 범위의 특례】
  • add 제36조의 3【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산정 특례 등】
  • add 제36조의 4【자회사 해당 요건 등】
  • add 제36조의 5【경정청구】
  • add 제36조의 6【실제 배당액의 익금 불산입 방법】
  • add 제37조 【과세자료의 제출】
  • 제5장 국외증여에대한증여세과세특례<개정2012.2.2>
  • add 제38조 【국외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 등】
  • add 제38조의 2【외국납부세액공제】
  • 제6장 상호합의절차
  • add 제39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 등】
  • add 제40조 【징수유예 등의 적용 특례】
  • add 제41조 【이자 상당 가산액의 계산방법】
  • add 제41조의 2【고지유예등의 사실 통지】
  • add 제42조 【상호합의 결과의 보고 및 통보】
  • add 제42조의 2【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 등】
  • 제7장 국가간조세협력<개정2012.2.2>
  • add 제43조 【거주자증명서 발급절차】
  • add 제44조 【조세 징수의 위탁절차】
  • add 제45조 【위탁받은 조세 징수의 처리절차】
  • add 제46조 【징수된 조세의 송금】
  • add 제47조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
  • add 제48조 【세무조사 협력】
  • 제8장 해외금융계좌의신고등<개정2015.9.25>
  • add 제49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
  • add 제50조 【신고의무자의 판정기준 등】
  • add 제50조의 2【소명방법 및 소명기간 연장】
  • add 제50조의 3【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 add 제50조의 4【자진신고 대상 소득과 재산】
  • add 제50조의 5【자진신고 대상 제외자】
  • add 제50조의 6【자진신고】
  • add 제50조의 7【자진신고세액의 납부】
  • add 제50조의 8【신고 적격자 심사】
  • add 제50조의 9【납부세액의 확인】
  • add 제50조의 10【자진신고에 따른 조치】
  • add 제50조의 11【이의신청】
  • add 제50조의 12【관계기관의 처분】
  • add 제50조의 13【사전자격심사】
  • add 제50조의 1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add 제50조의 15【역외 소득ㆍ재산 자진신고기획단】
  • 제9장 보칙<신설2010.12.30>
  • add 제5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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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조의2(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범위) 법 제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1. 자산을 무상(無償)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 2. 수익이 없는 자산을 매입하였거나 현물출자를 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 3.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 4. 그 밖의 자본거래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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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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