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934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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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특수관계의 세부기준】
  • add 제3조 【국외지배주주의 범위】
  • add 제3조의 2【국제거래에 대한 실질과세】
  • add 제3조의 3【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범위】
  • 제2장 국외특수관계인과의거래에대한과세조정<개정2012.2.2>
  • add 제4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 add 제5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 add 제6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보완 등】
  • add 제6조의 2【용역거래의 경우 정상가격】
  • add 제6조의 3【무형자산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 add 제7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제출 등】
  • add 제8조 【통상의 이윤의 계산】
  • add 제9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 등】
  • add 제10조 【사전승인 신청의 심사】
  • add 제11조 【상호합의에 의한 사전승인 절차】
  • add 제11조의 2【일방적 사전승인 절차】
  • add 제12조 【연례보고서의 제출 등】
  • add 제13조 【사전승인의 취소 등】
  • add 제14조 【체약상대국의 사전승인 등의 활용】
  • add 제14조의 2【무형자산을 공동개발하기 위한 정상원가분담액 등의 산정 등】
  • add 제14조의 3【기대편익의 범위 및 산정방법】
  • add 제14조의 4【기대편익 변경에 따른 참여자 지분 조정과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 add 제14조의 5【중도 참여자 또는 중도 탈퇴자의 대가 수수에 대한 과세표준 결정 등】
  • add 제14조의 6【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 제출】
  • add 제14조의 7
  • add 제14조의 8【사전조정의 절차 등】
  • add 제15조 【임시유보 처분 등】
  • add 제15조의 2【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반환 확인 등】
  • add 제16조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 처분 및 조정 등】
  • add 제17조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신청절차 등】
  • add 제17조의 2【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
  • add 제17조의 3【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 add 제17조의 4【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 신청 등】
  • add 제18조 【감액 조정 시 세무조정 방법】
  • add 제19조 【과세당국이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와 제출방법】
  • add 제19조의 2【국제거래 관련 정보제공의 범위】
  • add 제20조 【국제거래명세서 등의 제출기한 연장 신청 및 통지】
  • add 제21조 【국제거래명세서 등의 제출기한 연장을 위한 사유】
  • add 제21조의 2【국제거래명세서의 제출 면제】
  • add 제21조의 3【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제출】
  • add 제22조
  • add 제23조 【납세의무자의 과실 여부 등 판정】
  • 제3장 국외지배주주에게지급하는이자에대한과세조정
  • add 제24조 【차입금의 범위】
  • add 제24조의 2【국외지배주주와 차입금이 합산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 add 제25조 【손금 불산입액의 계산방법】
  • add 제26조 【업종별 배수】
  • add 제27조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
  • add 제28조 【원천징수세액 조정】
  • add 제28조의 2【서식 제출】
  • add 제28조의 3【소득 대비 과다이자비용의 손금 불산입】
  • add 제28조의 4【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비용의 손금 불산입】
  • 제4장 특정외국법인의유보소득에대한합산과세<개정2012.2.2>
  • add 제29조 【실제발생소득의 범위】
  • add 제30조 【특정국가등의 범위】
  • add 제31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 add 제32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배제의 판정】
  • add 제33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의 판정】
  • add 제34조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산출】
  • add 제34조의 2【주식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
  • add 제35조 【실제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방법】
  • add 제36조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위한 경정청구】
  • add 제37조 【특정외국법인 관련 과세자료의 제출】
  • 제5장 국외증여에대한증여세과세특례<개정2012.2.2>
  • add 제38조 【국외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 등】
  • add 제38조의 2【외국납부세액공제】
  • 제6장 상호합의절차
  • add 제39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 등】
  • add 제40조 【징수유예 등의 적용 특례】
  • add 제41조 【이자 상당 가산액의 계산방법】
  • add 제41조의 2【고지유예등의 사실 통지】
  • add 제41조의 3【상호합의절차에 대한 의견제출】
  • add 제42조 【상호합의 결과의 보고 및 통보】
  • add 제42조의 2【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 등】
  • 제7장 국가간조세협력<개정2012.2.2>
  • add 제43조 【거주자증명서 발급절차】
  • add 제44조 【조세 징수의 위탁절차】
  • add 제45조 【위탁받은 조세 징수의 처리절차】
  • add 제46조 【징수된 조세의 송금】
  • add 제47조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
  • add 제48조 【세무조사 협력】
  • 제8장 해외금융계좌의신고등<개정2015.9.25>
  • add 제49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
  • add 제50조 【신고의무자의 판정기준 등】
  • add 제50조의 2【소명방법 및 소명기간 연장】
  • add 제50조의 3【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 add 제50조의 4【자진신고 대상 소득과 재산】
  • add 제50조의 5【자진신고 대상 제외자】
  • add 제50조의 6【자진신고】
  • add 제50조의 7【자진신고세액의 납부】
  • add 제50조의 8【신고 적격자 심사】
  • add 제50조의 9【납부세액의 확인】
  • add 제50조의 10【자진신고에 따른 조치】
  • add 제50조의 11【이의신청】
  • add 제50조의 12【관계기관의 처분】
  • add 제50조의 13【사전자격심사】
  • add 제50조의 1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add 제50조의 15【역외 소득ㆍ재산 자진신고기획단】
  • 제9장 보칙<신설2010.12.30>
  • add 제5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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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조(특수관계의 세부기준)
  •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특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로 한다.
  • 1. 외국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자(주주 및 출자자를 포함하며, 이하 "외국주주"라 한다)가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외국주주의 관계
  • 2.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다른 외국법인의 관계
  • 3.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가 제3의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제3의 외국법인(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의 관계
  • 4.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ㆍ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의 관계에서 어느 한 쪽과 다른 쪽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소득을 조정할 수 있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한 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다른 쪽의 사업 방침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어느 한 쪽과 다른 쪽의 관계
  • 가. 다른 쪽 법인의 대표임원이나 총 임원 수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임원이 어느 한 쪽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거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어느 한 쪽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었을 것
  • 나. 어느 한 쪽이 조합이나 신탁을 통하여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할 것
  • 다. 다른 쪽이 사업활동의 100분의 50 이상을 어느 한 쪽과의 거래에 의존할 것
  • 라. 다른 쪽이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어느 한 쪽으로부터 차입하거나 어느 한 쪽에 의한 지급보증을 통하여 조달할 것
  • 마. 다른 쪽이 어느 한 쪽으로부터 제공되는 지식재산권에 100분의 50 이상을 의존하여 사업활동을 할 것
  • 5.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ㆍ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의 관계에서 어느 한 쪽과 다른 쪽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소득을 조정할 수 있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제3자, 어느 한 쪽 및 다른 쪽 간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어느 한 쪽과 다른 쪽의 관계
  • 가.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어느 한 쪽과 그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다른 쪽의 관계
  • 나. 비거주자ㆍ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어느 한 쪽과 그 비거주자ㆍ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과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다른 쪽의 관계
  • 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인 어느 한 쪽과 그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계열회사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다른 쪽의 관계
  • 라. 제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사업 방침을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양쪽 간의 관계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서 규정하는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 1. 어느 한 쪽 법인이 다른 쪽 법인의 주주인 법인(이하 "주주법인"이라 한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쪽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이 그 다른 쪽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이라 한다)을 어느 한 쪽 법인의 다른 쪽 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다만, 주주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계한 비율을 어느 한 쪽 법인의 다른 쪽 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 2. 어느 한 쪽 법인이 다른 쪽 법인의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에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비율을 어느 한 쪽 법인의 다른 쪽 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다만, 주주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계한 비율을 어느 한 쪽 법인의 다른 쪽 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 3. 다른 쪽 법인의 주주법인과 어느 한 쪽 법인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제1호와 제2호의 계산방법을 준용한다.
  •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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