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는 그 구분에 따라 사업활동 및 거래내용 등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이하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라 한다)를 「법인세법」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제1항제1호에 따른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득세법」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서류의 제출의무를 면제한다.
부칙 5조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자료 제출기한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한 경우로서 종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765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종전 법률"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제출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이 법 시행 전에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한 경우로서 종전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 제출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법률 제13553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1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 및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에 대한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법률 제14384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3조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한 자료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종전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제출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자료 제출기한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종전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 제출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 법률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다.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이하 이 조에서 "요약손익계산서"라 한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국제거래명세서, 요약손익계산서 및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④ 과세당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거래가격 산정방법 등의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납세의무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제출기한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불복신청 또는 상호합의절차 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과세당국과 관련 기관은 그 자료를 과세 자료로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와 제4항에 따른 자료 중 정상가격 산출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세당국은 유사한 사업을 하는 사업자로부터 입수하는 자료 등 과세당국이 확보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정상가격 및 정상원가분담액을 추정하여 제7조 및 제9조를 적용할 수 있다.
⑧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또는 국제거래명세서 제출의 구체적인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