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7651호
2024.12.31, 법률 제 20612호
2023.12.31, 법률 제 19928호
2023.07.18, 법률 제 19563호
2022.12.31, 법률 제 19191호
2021.12.21, 법률 제 18588호
2020.12.22, 법률 제 17651호
2020.06.09, 법률 제 17339호
2019.12.31, 법률 제 16843호
2018.12.31, 법률 제 16099호
2017.12.19, 법률 제 15221호
2016.12.27, 법률 제 14474호
2016.12.20, 법률 제 14384호
2015.12.15, 법률 제 13553호
2014.12.23, 법률 제 12849호
2014.01.01, 법률 제 12164호
2014.01.01, 법률 제 12153호
2013.01.01, 법률 제 11606호
2011.12.31, 법률 제 11126호
2011.07.14, 법률 제 10854호
2010.12.27, 법률 제 10410호
2010.03.31, 법률 제 10221호
2010.03.31, 법률 제 10219호
2010.01.01, 법률 제 09924호
2010.01.01, 법률 제 09914호
2008.12.26, 법률 제 09266호
2008.02.29, 법률 제 08860호
2008.02.29, 법률 제 08852호
2007.04.27, 법률 제 08387호
2006.12.30, 법률 제 08139호
2006.05.24, 법률 제 07956호
2002.12.18, 법률 제 06779호
2000.12.29, 법률 제 06304호
2000.12.29, 법률 제 06299호
1998.12.28, 법률 제 05584호
1998.12.28, 법률 제 05581호
1996.12.30, 법률 제 05193호
1995.12.06, 법률 제 04981호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법
령
칙
통칙
집행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5조 【세법과 조세조약의 관계】
제2장 국제거래에관한조세의조정 제1절 국외특수관계인과의거래에대한과세조정 제1관 정상가격등에의한과세조정
add
제6조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add
제7조 【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
add
제8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add
제9조 【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결정 및 경정】
add
제10조 【제3자 개입 거래】
add
제11조 【상계거래의 인정 등】
add
제12조 【체약상대국의 과세조정에 대한 대응조정】
add
제13조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제2관 정상가격산출방법의사전승인
add
제14조 【사전승인의 신청 및 승인】
add
제15조 【사전승인 방법의 준수 등】
제3관 국제거래자료제출및가산세적용특례
add
제16조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add
제17조 【가산세 적용의 특례】
제4관 국세의정상가격과관세의과세가격의조정
add
제18조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
add
제19조 【관세의 경정처분에 따른 국세의 경정청구】
add
제20조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
add
제21조 【관세의 과세정보 제공】
제2절 국외지배주주등에게지급하는이자에대한과세조정
add
제22조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add
제23조 【제3자 개입 차입 거래】
add
제24조 【소득 대비 과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add
제25조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add
제26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
제3절 특정외국법인의유보소득에대한합산과세
add
제27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add
제28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
add
제29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
add
제30조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배당간주금액의 산출】
add
제31조 【배당간주금액의 익금 귀속 시기】
add
제32조 【실제 배당금액 등의 익금불산입】
add
제33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및 경정청구】
add
제34조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
제4절 국외증여에대한증여세과세특례
add
제35조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3장 국가간조세행정협조 제1절 국가간조세협력
add
제36조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
add
제37조 【질문·확인】
add
제38조 【비밀유지의무 등】
add
제39조 【세무조사 협력】
add
제40조 【조세 징수의 위탁】
add
제41조 【거주자증명서의 발급】
제2절 상호합의절차
add
제42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요건】
add
제43조 【상호합의에 따른 중재】
add
제44조 【신청인의 협조의무】
add
제45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
add
제46조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
add
제47조 【상호합의 결과의 시행】
add
제48조 【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 등】
add
제49조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 특례】
add
제50조 【불복청구기간과 불복결정기간의 적용 특례】
add
제51조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제4장 해외자산의신고및자료제출 제1절 해외금융계좌의신고
add
제52조 【정의】
add
제53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add
제54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
add
제55조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add
제56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
add
제57조 【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제2절 해외현지법인등의자료제출
add
제58조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add
제59조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제5장 벌칙
add
제60조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add
제61조 【금융정보의 제공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add
제62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add
제63조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내용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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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보기
조문연혁
조문별 부칙
관련법령
관련예판
조문별해설
상담사례
조문별 개정문
제17조(가산세 적용의 특례)
① 과세당국은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칙 3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
제6항
제3호
중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및
제20조
제2항
"을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및
제33조
제2항
"으로, "
같은 법
제10조의3
제1항
"을 "
같은 법
제20조
제2항
"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을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를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1조
"로 한다.
제55조의2
중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
"을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
"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
제3항
및
제24조
제1항
"을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
및
제50조
"로 한다.
제84조의2
제1항
제6호
중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를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
중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을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3호
"로, "
같은 법
제35조
"를 "
같은 법
제62조
"로 한다.
제85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
"를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7조
"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자"를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에 따른 계좌신고의무자"로 한다.
②
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5항 전단
중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를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3호
"로 한다.
③
조세범 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
중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36조
"를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7조
"로 한다.
제16조
제1항 본문
중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자"를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에 따른 계좌신고의무자"로 한다.
제18조 본문
중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
"를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7조
"로 한다.
④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를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1조
"로 한다.
⑤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의61
제1항
중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을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으로 한다.
⑥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1항
제5호
후단 중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의 특례"를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9조
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 특례 "로 한다.
제28조
제3항
중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항
"을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항
"으로 한다.
제31조
제3항
중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항
"을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항
"으로 한다.
⑦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의3
제6항
제3호
중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를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7호
"로 한다.
제153조
제7항
제3호
중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를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7호
"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과실이 없다고 상호합의절차의 결과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일방적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신고한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과실이 없다고 국세청장이 판정하는 경우
3. 납세의무자가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적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하여 증명자료를 보관·비치하거나
제16조
제1항
에 따른 개별기업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고, 합리적 판단에 따라 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실 여부 또는 합리적 판단 여부의 판정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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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해서 보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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