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26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6년 1월 1일 전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54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355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4조제5항제1호에 따른다.
② 2019년 1월 1일 전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54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609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4조제5항제1호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