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7651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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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add 제5조 【세법과 조세조약의 관계】
  • 제2장 국제거래에관한조세의조정 제1절 국외특수관계인과의거래에대한과세조정 제1관 정상가격등에의한과세조정
  • add 제6조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 add 제7조 【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
  • add 제8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 add 제9조 【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결정 및 경정】
  • add 제10조 【제3자 개입 거래】
  • add 제11조 【상계거래의 인정 등】
  • add 제12조 【체약상대국의 과세조정에 대한 대응조정】
  • add 제13조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 제2관 정상가격산출방법의사전승인
  • add 제14조 【사전승인의 신청 및 승인】
  • add 제15조 【사전승인 방법의 준수 등】
  • 제3관 국제거래자료제출및가산세적용특례
  • add 제16조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 add 제17조 【가산세 적용의 특례】
  • 제4관 국세의정상가격과관세의과세가격의조정
  • add 제18조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
  • add 제19조 【관세의 경정처분에 따른 국세의 경정청구】
  • add 제20조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
  • add 제21조 【관세의 과세정보 제공】
  • 제2절 국외지배주주등에게지급하는이자에대한과세조정
  • add 제22조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add 제23조 【제3자 개입 차입 거래】
  • add 제24조 【소득 대비 과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add 제25조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add 제26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
  • 제3절 특정외국법인의유보소득에대한합산과세
  • add 제27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 add 제28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
  • add 제29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
  • add 제30조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배당간주금액의 산출】
  • add 제31조 【배당간주금액의 익금 귀속 시기】
  • add 제32조 【실제 배당금액 등의 익금불산입】
  • add 제33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및 경정청구】
  • add 제34조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
  • 제4절 국외증여에대한증여세과세특례
  • add 제35조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제3장 국가간조세행정협조 제1절 국가간조세협력
  • add 제36조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
  • add 제37조 【질문·확인】
  • add 제38조 【비밀유지의무 등】
  • add 제39조 【세무조사 협력】
  • add 제40조 【조세 징수의 위탁】
  • add 제41조 【거주자증명서의 발급】
  • 제2절 상호합의절차
  • add 제42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요건】
  • add 제43조 【상호합의에 따른 중재】
  • add 제44조 【신청인의 협조의무】
  • add 제45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
  • add 제46조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
  • add 제47조 【상호합의 결과의 시행】
  • add 제48조 【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 등】
  • add 제49조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 특례】
  • add 제50조 【불복청구기간과 불복결정기간의 적용 특례】
  • add 제51조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 제4장 해외자산의신고및자료제출 제1절 해외금융계좌의신고
  • add 제52조 【정의】
  • add 제53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 add 제54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
  • add 제55조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 add 제56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
  • add 제57조 【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 제2절 해외현지법인등의자료제출
  • add 제58조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 add 제59조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 제5장 벌칙
  • add 제60조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 add 제61조 【금융정보의 제공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 add 제62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 add 제63조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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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
  • ① 제53조제1항에 따라 계좌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당국은 그 계좌신고의무자에게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하 "신고의무 위반금액"이라 한다)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27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에 관한 경과조치) 2019년 1월 1일 전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609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다.
  • ② 제1항에 따른 소명을 요구받은 해당 계좌신고의무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하 이 항에서 "소명기간"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소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계좌신고의무자가 자료의 수집·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소명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소명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 ③ 계좌신고의무자가 제55조에 따라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세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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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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