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17758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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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징수의 순위】
  •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2장 신고납부납부고지등 제1절 신고납부
  • add 제5조 【신고납부】
  • 제2절 납부고지
  • add 제6조 【납세자에 대한 납부고지 등】
  • add 제7조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
  • add 제8조 【납부고지서의 발급 시기】
  • add 제9조 【납부기한 전 징수】
  • 제3절 독촉
  • add 제10조 【독촉】
  • add 제11조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 제4절 납부의방법
  • add 제12조 【납부의 방법】
  • 제5절 납부기한등의연장등
  • add 제13조 【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 add 제14조 【납부고지의 유예】
  • add 제15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에 관한 담보】
  • add 제16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
  • add 제17조 【송달 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
  • 제6절 납세담보
  • add 제18조 【담보의 종류】
  • add 제19조 【담보의 평가】
  • add 제20조 【담보의 제공 방법】
  • add 제21조 【담보의 변경과 보충】
  • add 제22조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add 제23조 【담보의 해제】
  • 제3장 강제징수 제1절 통칙
  • add 제24조 【강제징수】
  • add 제25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 add 제26조 【가압류·가처분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
  • add 제27조 【상속 또는 합병의 경우 강제징수의 속행 등】
  • add 제28조 【제3자의 소유권 주장】
  • add 제29조 【인지세와 등록면허세의 면제】
  • add 제30조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제2절 압류 제1관 통칙
  • add 제31조 【압류의 요건 등】
  • add 제32조 【초과압류의 금지】
  • add 제33조 【압류재산 선택 시 제3자의 권리보호】
  • add 제34조 【압류조서】
  • add 제35조 【수색】
  • add 제36조 【질문·검사】
  • add 제37조 【참여자】
  • add 제38조 【증표 등의 제시】
  • add 제39조 【압류, 수색 또는 질문·검사 중의 출입 제한】
  • add 제40조 【저당권자등에 대한 압류 통지】
  • 제2관 압류금지등
  • add 제41조 【압류금지 재산】
  • add 제42조 【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 제3관 압류의효력
  • add 제43조 【처분의 제한】
  • add 제44조 【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
  • 제4관 부동산등의압류
  • add 제45조 【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 add 제46조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 add 제47조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수익】
  • 제5관 동산과유가증권의압류
  • add 제48조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 add 제49조 【압류 동산의 사용·수익】
  • add 제50조 【금전의 압류 및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 제6관 채권의압류
  • add 제51조 【채권의 압류 절차】
  • add 제52조 【채권 압류의 효력 및 추심】
  • add 제53조 【채권 압류의 범위】
  • add 제54조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의 압류】
  • 제7관 그밖의재산권의압류
  • add 제55조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절차 등】
  • add 제56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 제8관 압류의해제
  • add 제57조 【압류 해제의 요건】
  • add 제58조 【압류 해제의 절차 등】
  • 제9관 교부청구및참가압류
  • add 제59조 【교부청구】
  • add 제60조 【교부청구의 해제】
  • add 제61조 【참가압류】
  • add 제62조 【참가압류의 효력 등】
  • add 제63조 【참가압류의 해제】
  • 제3절 압류재산의매각 제1관 통칙
  • add 제64조 【매각의 착수시기】
  • add 제65조 【매각 방법】
  • add 제66조 【공매】
  • add 제67조 【수의계약】
  • 제2관 공매의준비
  • add 제68조 【공매예정가격의 결정】
  • add 제69조 【공매재산에 대한 현황조사】
  • add 제70조 【공매장소】
  • add 제71조 【공매보증】
  • add 제72조 【공매공고】
  • add 제73조 【공매공고 기간】
  • add 제74조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 add 제75조 【공매통지】
  • add 제76조 【배분요구 등】
  • add 제77조 【공매재산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등】
  • add 제78조 【국세에 우선하는 제한물권 등의 인수 등】
  • add 제79조 【공유자·배우자의 우선매수권】
  • add 제80조 【매수인의 제한】
  • add 제81조 【공매참가의 제한】
  • 제3관 공매의실시
  • add 제82조 【입찰서 제출과 개찰】
  • add 제83조 【차순위 매수신청】
  • add 제84조 【매각결정 및 대금납부기한 등】
  • add 제85조 【매수대금 납부의 촉구】
  • add 제86조 【매각결정의 취소】
  • add 제87조 【재공매】
  • add 제88조 【공매의 취소 및 정지】
  • add 제89조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
  • 제4관 매수대금의납부와권리의이전
  • add 제90조 【공매보증과 매수대금 납부】
  • add 제91조 【매수대금 납부의 효과】
  • add 제92조 【공매재산에 설정된 제한물권 등의 소멸과 인수 등】
  • add 제93조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
  • 제4절 청산
  • add 제94조 【배분금전의 범위】
  • add 제95조 【배분기일의 지정】
  • add 제96조 【배분 방법】
  • add 제97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의 배분】
  • add 제98조 【배분계산서의 작성】
  • add 제99조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등】
  • add 제100조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의 취하간주】
  • add 제101조 【배분금전의 예탁】
  • add 제102조 【예탁금에 대한 배분의 실시】
  • 제5절 공매등의대행등
  • add 제103조 【공매등의 대행】
  • add 제104조 【전문매각기관의 매각 관련 사실행위 대행 등】
  • 제6절 압류·매각의유예
  • add 제105조 【압류·매각의 유예】
  • add 제106조 【국세체납정리위원회】
  • 제4장 보칙
  • add 제107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 add 제108조 【납세증명서의 발급】
  • add 제109조 【미납국세 등의 열람】
  • add 제110조 【체납자료의 제공】
  • add 제111조 【재산조회 및 강제징수를 위한 지급명세서 등의 사용】
  • add 제112조 【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
  • add 제113조 【출국금지】
  • add 제114조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 add 제115조 【고액·상습체납자의 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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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조(담보의 변경과 보충)
  • ①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그 담보를 변경할 수 있다.
  • ②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물의 가액 감소, 보증인의 자력(資力) 감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납세담보로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의 납부를 담보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담보물의 추가 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15조 (가산금 폐지에 관한 특례) 2019년 12월 31일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이 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국세징수법」(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부칙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에서 같다) 제21조를 적용한다. 다만,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산하여 징수하는 가산금을 계산할 때는 같은 본문 중 "1천분의 12"를 "1만분의 75"로 본다.
    부칙 18조 (가산금 폐지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이후에도 다른 법령에서 가산금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인용한 것으로 보되,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1천분의 12"를 "1만분의 75"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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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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