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물의 가액 감소, 보증인의 자력(資力) 감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납세담보로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의 납부를 담보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담보물의 추가 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15조 (가산금 폐지에 관한 특례) 2019년 12월 31일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이 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국세징수법」(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부칙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에서 같다) 제21조를 적용한다. 다만,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산하여 징수하는 가산금을 계산할 때는 같은 본문 중 "1천분의 12"를 "1만분의 75"로 본다.
부칙 18조 (가산금 폐지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이후에도 다른 법령에서 가산금에 관하여 「국세징수법」제21조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국세징수법」제21조를 인용한 것으로 보되,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1천분의 12"를 "1만분의 75"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