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관할 세무서장은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 동일한 재산에 대한 향후의 여러 차례의 공매에 관한 사항을 한꺼번에 공고할 수 있다.
③ 공매공고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게시 또는 게재도 함께 하여야 한다.
1. 지방국세청, 세무서, 세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
2.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
④ 제1항제7호에 따른 배분요구의 종기는 절차 진행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되, 최초의 입찰서 제출 시작일 이전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이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공매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배분요구의 종기를 최초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로 연기할 수 있다.
⑤ 제1항제9호에 따른 매각결정기일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개찰일부터 3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부칙 12조 (매각결정기일 지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5항 및 제8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매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⑥ 관할 세무서장은 경매의 방법으로 재산을 공매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매인을 선정하여 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매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