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17758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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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징수의 순위】
  •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2장 신고납부납부고지등 제1절 신고납부
  • add 제5조 【신고납부】
  • 제2절 납부고지
  • add 제6조 【납세자에 대한 납부고지 등】
  • add 제7조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
  • add 제8조 【납부고지서의 발급 시기】
  • add 제9조 【납부기한 전 징수】
  • 제3절 독촉
  • add 제10조 【독촉】
  • add 제11조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 제4절 납부의방법
  • add 제12조 【납부의 방법】
  • 제5절 납부기한등의연장등
  • add 제13조 【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 add 제14조 【납부고지의 유예】
  • add 제15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에 관한 담보】
  • add 제16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
  • add 제17조 【송달 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
  • 제6절 납세담보
  • add 제18조 【담보의 종류】
  • add 제19조 【담보의 평가】
  • add 제20조 【담보의 제공 방법】
  • add 제21조 【담보의 변경과 보충】
  • add 제22조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add 제23조 【담보의 해제】
  • 제3장 강제징수 제1절 통칙
  • add 제24조 【강제징수】
  • add 제25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 add 제26조 【가압류·가처분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
  • add 제27조 【상속 또는 합병의 경우 강제징수의 속행 등】
  • add 제28조 【제3자의 소유권 주장】
  • add 제29조 【인지세와 등록면허세의 면제】
  • add 제30조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제2절 압류 제1관 통칙
  • add 제31조 【압류의 요건 등】
  • add 제32조 【초과압류의 금지】
  • add 제33조 【압류재산 선택 시 제3자의 권리보호】
  • add 제34조 【압류조서】
  • add 제35조 【수색】
  • add 제36조 【질문·검사】
  • add 제37조 【참여자】
  • add 제38조 【증표 등의 제시】
  • add 제39조 【압류, 수색 또는 질문·검사 중의 출입 제한】
  • add 제40조 【저당권자등에 대한 압류 통지】
  • 제2관 압류금지등
  • add 제41조 【압류금지 재산】
  • add 제42조 【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 제3관 압류의효력
  • add 제43조 【처분의 제한】
  • add 제44조 【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
  • 제4관 부동산등의압류
  • add 제45조 【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 add 제46조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 add 제47조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수익】
  • 제5관 동산과유가증권의압류
  • add 제48조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 add 제49조 【압류 동산의 사용·수익】
  • add 제50조 【금전의 압류 및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 제6관 채권의압류
  • add 제51조 【채권의 압류 절차】
  • add 제52조 【채권 압류의 효력 및 추심】
  • add 제53조 【채권 압류의 범위】
  • add 제54조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의 압류】
  • 제7관 그밖의재산권의압류
  • add 제55조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절차 등】
  • add 제56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 제8관 압류의해제
  • add 제57조 【압류 해제의 요건】
  • add 제58조 【압류 해제의 절차 등】
  • 제9관 교부청구및참가압류
  • add 제59조 【교부청구】
  • add 제60조 【교부청구의 해제】
  • add 제61조 【참가압류】
  • add 제62조 【참가압류의 효력 등】
  • add 제63조 【참가압류의 해제】
  • 제3절 압류재산의매각 제1관 통칙
  • add 제64조 【매각의 착수시기】
  • add 제65조 【매각 방법】
  • add 제66조 【공매】
  • add 제67조 【수의계약】
  • 제2관 공매의준비
  • add 제68조 【공매예정가격의 결정】
  • add 제69조 【공매재산에 대한 현황조사】
  • add 제70조 【공매장소】
  • add 제71조 【공매보증】
  • add 제72조 【공매공고】
  • add 제73조 【공매공고 기간】
  • add 제74조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 add 제75조 【공매통지】
  • add 제76조 【배분요구 등】
  • add 제77조 【공매재산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등】
  • add 제78조 【국세에 우선하는 제한물권 등의 인수 등】
  • add 제79조 【공유자·배우자의 우선매수권】
  • add 제80조 【매수인의 제한】
  • add 제81조 【공매참가의 제한】
  • 제3관 공매의실시
  • add 제82조 【입찰서 제출과 개찰】
  • add 제83조 【차순위 매수신청】
  • add 제84조 【매각결정 및 대금납부기한 등】
  • add 제85조 【매수대금 납부의 촉구】
  • add 제86조 【매각결정의 취소】
  • add 제87조 【재공매】
  • add 제88조 【공매의 취소 및 정지】
  • add 제89조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
  • 제4관 매수대금의납부와권리의이전
  • add 제90조 【공매보증과 매수대금 납부】
  • add 제91조 【매수대금 납부의 효과】
  • add 제92조 【공매재산에 설정된 제한물권 등의 소멸과 인수 등】
  • add 제93조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
  • 제4절 청산
  • add 제94조 【배분금전의 범위】
  • add 제95조 【배분기일의 지정】
  • add 제96조 【배분 방법】
  • add 제97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의 배분】
  • add 제98조 【배분계산서의 작성】
  • add 제99조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등】
  • add 제100조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의 취하간주】
  • add 제101조 【배분금전의 예탁】
  • add 제102조 【예탁금에 대한 배분의 실시】
  • 제5절 공매등의대행등
  • add 제103조 【공매등의 대행】
  • add 제104조 【전문매각기관의 매각 관련 사실행위 대행 등】
  • 제6절 압류·매각의유예
  • add 제105조 【압류·매각의 유예】
  • add 제106조 【국세체납정리위원회】
  • 제4장 보칙
  • add 제107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 add 제108조 【납세증명서의 발급】
  • add 제109조 【미납국세 등의 열람】
  • add 제110조 【체납자료의 제공】
  • add 제111조 【재산조회 및 강제징수를 위한 지급명세서 등의 사용】
  • add 제112조 【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
  • add 제113조 【출국금지】
  • add 제114조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 add 제115조 【고액·상습체납자의 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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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조(납부기한 전 징수)
  •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다.
    부칙 2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7 중 "「국세기본법」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를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국세기본법」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를 "「국세징수법」 제17조 및 「국세기본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한다.

    ②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단서 중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한다.

    ③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1조제11항제2호 중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를 "「국세징수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한다.

    ④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3항 중 "체납처분비"를 각각 "강제징수비"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체납처분을"을 "강제징수를"로,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한다.

    제26조의2 중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한다.

    제46조제1항 및 제2항 중 "체납처분비"를 각각 "강제징수비"로 한다.

    제277조의2제4항 중 "국세체납처분"을 "국세강제징수"로 한다.

    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4항 본문 중 "「국세징수법」 제31조제14호"를 "「국세징수법」 제41조제18호"로 한다.

    ⑥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제5항 본문 중 "「국세징수법」 제31조제14호"를 "「국세징수법」 제41조제18호"로 한다.

    ⑦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중 "납세의 고지"를 각각 "납부의 고지"로 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납세의 고지"를 "납부의 고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8항 단서 중 "납세고지서"를 각각 "납부고지서"로 한다.

    제21조제2항제11호다목 및 제22조제4항제5호 중 "납세고지서"를 각각 "납부고지서"로 한다.

    제24조제4항 중 "납세의 고지"를 "납부의 고지"로 한다.

    제27조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2호 중 "납세고지"를 각각 "납부고지"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납세고지"를 "납부고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독촉 또는 납부최고(納付催告)"를 "독촉"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독촉이나 납부최고"를 "독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징수 유예"를 "납부고지의 유예, 지정납부기한ㆍ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 징수 유예"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체납처분유예"를 "압류ㆍ매각의 유예"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국세징수법」 제25조"로 한다.

    제35조제2항제2호 중 "납세고지서"를 각각 "납부고지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국세징수법」 제12조에 따른 납부통지서"를 "「국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납부고지서"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른 납부통지서"를 "「국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납부고지서"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국세징수법」 제24조제2항"을 "「국세징수법」 제31조제2항"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납부통지서"를 "납부고지서"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국세징수법」 제57조"를 "「국세징수법」 제61조"로 한다.

    제40조제1항제2호 중 "「국세징수법」 제61조제4항"을 "「국세징수법」 제66조제4항"으로 한다.

    제47조의4제1항제1호 중 "납세고지일"을 "납부고지일"로,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납세고지일"을 "납부고지일"로,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납세고지일"을 "납부고지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국세징수법」 제17조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은 제외한다"를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납부기한과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한다.

    제4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납세고지일"을 "납부고지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납세고지일"을 "납부고지일"로,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국세징수법」 제17조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은 제외한다"를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납부기한과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의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한다.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세징수법」 제14조에 따른 납기전 징수 사유"를 "「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납세고지"를 "납부고지"로 한다.

    제55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2호의2 중 "납부통지서"를 각각 "납부고지서"로 한다.

    제81조의15제1항제3호 본문 중 "납세고지"를 "납부고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국세징수법」 제14조에 규정된 납기전징수의 사유"를 "「국세징수법」 제9조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로 한다.

    제84조의2제3항제1호 중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국세징수법」 제25조"로 한다.

    제85조의5제2항 중 "「국세징수법」 제7조의5제1항제3호"를 "「국세징수법」 제115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⑧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7항 및 제26조제3항제1호 중 "「국세징수법」 제23조"를 각각 "「국세징수법」 제10조"로 한다.

    ⑨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세징수법」 제23조"를 "「국세징수법」 제10조"로 한다.

    제73조의3제4항제2호 중 "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유예기간"을 "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ㆍ매각의 유예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국세징수법」 제25조"로 한다.

    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을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⑪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호 중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한다.

    ⑫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3제1항제6호나목 중 "「국세징수법」 제6조"를 "「국세징수법」 제108조"로 한다.

    ⑬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체납처분을"을 "강제징수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한다.

    제52조의2제5항 중 "체납처분을"을 "강제징수를"로 한다.

    ⑭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전단 중 "「국세기본법」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⑮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6항제2호 중 "체납처분을"을 "강제징수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체납처분비"를 각각 "강제징수비"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를 "강제징수를 하여도"로 한다.

    <16>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호 중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한다.

    <17>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6 전단 중 "「국세기본법」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18>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단서 중 "「국세징수법」 제12조"를 "「국세징수법」 제7조"로 한다.

    <19> 조세범 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국세징수법」 제39조제1항"을 "「국세징수법」 제49조제1항"으로 한다.

    <20>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압류금지 재산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3장제2절"을 "압류금지 재산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32조, 제33조, 제3장제2절제2관"으로, "체납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장제3절"을 "체납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6조, 제27조, 제3장제2절제3관, 제48조제2항 및 제3항"으로, "재산유형별 압류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장제4절부터 제7절까지"를 "재산유형별 압류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40조, 제3장제2절제4관부터 제7관까지"로,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의 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장제9절"을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의 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장제2절제9관"으로, "압류재산의 매각 및 청산 절차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장제10절 및 제11절"을 "압류재산의 매각 및 청산 절차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장제3절부터 제5절까지"로 한다.

    <2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국세징수법」 제7조의2"를 각각 "「국세징수법」 제110조"로 한다.

    <2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후단 중 "「국세징수법」 제23조"를 "「국세징수법」 제10조"로 한다.

    제31조 중 "「국세징수법」 제14조"를 "「국세징수법」 제9조"로 한다.
  • 1.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3.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4. 법인이 해산한 경우
  • 5. 국세를 포탈(逋脫)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6.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국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당초의 납부기한보다 단축된 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부칙 17조 (체납액 정의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국세징수법」 제3조제1항제2호, 제4조제3호, 제9조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24조제1항제1호, 제65조제4항 및 제78조제2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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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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