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23, 2016.12.20, 2017.12.19, 2020.12.22>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제28조제1항제1호 중 "납세고지"를 "납부고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독촉 또는 납부최고(納付催告)"를 "독촉"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독촉이나 납부최고"를 "독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징수 유예"를 "납부고지의 유예, 지정납부기한ㆍ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 징수 유예"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체납처분유예"를 "압류ㆍ매각의 유예"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국세징수법」제30조"를 "「국세징수법」제25조"로 한다.
제47조의4제1항제1호 중 "납세고지일"을 "납부고지일"로,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납세고지일"을 "납부고지일"로,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납세고지일"을 "납부고지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국세징수법」제17조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은 제외한다"를 "「국세징수법」제13조에 따라 지정납부기한과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한다.
제4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납세고지일"을 "납부고지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납세고지일"을 "납부고지일"로,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국세징수법」제17조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은 제외한다"를 "「국세징수법」제13조에 따라 지정납부기한과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의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한다.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세징수법」제14조에 따른 납기전 징수 사유"를 "「국세징수법」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납세고지"를 "납부고지"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목의 행위를 한 신용카드가맹점(「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서 「소득세법」제162조의2제1항 및 「법인세법」제117조제1항에 따라 가입한 신용카드가맹점을 말한다)을 신고한 자. 다만,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결제 대상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신용카드로 결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
나.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매출전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목의 행위를 한 현금영수증가맹점(「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말한다)을 신고한 자.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발급 대상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8.12.31, 2019.12.31, 2020.12.22>
1. 제1항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