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448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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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특수관계의 세부 기준】
  • add 제3조 【국제거래에 대한 실질과세】
  • add 제4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범위】
  • 제2장 국제거래에관한조세의조정 제1절 국외특수관계인과의거래에대한과세조정 제1관 정상가격등에의한과세조정
  • add 제5조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 add 제6조 【재판매가격방법】
  • add 제7조 【원가가산방법】
  • add 제8조 【거래순이익률방법】
  • add 제9조 【이익분할방법】
  • add 제10조 【그 밖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 add 제11조 【금전대차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 add 제12조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 add 제13조 【무형자산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 add 제14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 add 제15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용】
  • add 제16조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실질적 내용과 상업적 합리성】
  • add 제17조 【정상원가분담액과 기대편익의 산정】
  • add 제18조 【기대편익 변동에 따른 참여자 지분 및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 add 제19조 【중도 참여자 또는 중도 탈퇴자의 대가 수수에 대한 과세표준 결정 등】
  • add 제20조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 제출】
  • add 제21조 【대응조정 신청절차】
  • add 제22조 【익금에 산입된 금액의 반환 여부 확인】
  • add 제23조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의 처분 및 조정 등】
  • add 제24조 【임시유보 처분】
  • add 제25조 【임시유보 처분 적용 배제 특례】
  • 제2관 정상가격산출방법의사전승인
  • add 제26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
  • add 제27조 【사전승인 신청의 심사】
  • add 제28조 【상호합의절차에 의한 사전승인 절차】
  • add 제29조 【일방적 사전승인 절차】
  • add 제30조 【사전승인의 취소 등】
  • add 제31조 【사전승인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 신청】
  • add 제32조 【사전승인에 따른 연례보고서 제출】
  • 제3관 국제거래자료제출및가산세적용특례
  • add 제33조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종류】
  • add 제34조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의 제출】
  • add 제35조 【국가별보고서의 제출】
  • add 제36조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의 면제】
  • add 제37조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기한 연장】
  • add 제38조 【과세당국이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와 제출방법】
  • add 제39조 【납세의무자의 과실 여부 등 판정】
  • 제4관 국세의정상가격과관세의과세가격의조정
  • add 제40조 【사전조정의 절차 등】
  • add 제41조 【관세의 경정처분에 따른 국세의 경정청구의 절차】
  • add 제42조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심의를 위한 과세조정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등】
  • add 제43조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조정 신청 등】
  • add 제44조 【관세의 과세정보 제공의 범위】
  • 제2절 국외지배주주등에게지급하는이자에대한과세조정 제1관 출자금액대비과다차입금지급이자의손금불산입
  • add 제45조 【국외지배주주의 세부 기준】
  • add 제46조 【차입금의 범위】
  • add 제47조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 산정방법】
  • add 제48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산정방법】
  • add 제49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
  • add 제50조 【업종별 배수】
  • add 제51조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
  • add 제52조 【원천징수세액 조정】
  • add 제53조 【국외지배주주 지급이자 등에 관한 서식 제출】
  • 제2관 소득대비과다지급이자의손금불산입
  • add 제54조 【순이자비용 및 조정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55조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 배제】
  • add 제56조 【순이자비용에 대한 서식 제출】
  • 제3관 혼성금융상품거래에따른지급이자의손금불산입
  • add 제57조 【혼성금융상품의 범위】
  • add 제58조 【적정기간】
  • add 제59조 【과세되지 않은 금액의 범위 등】
  • add 제60조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서식 제출】
  • 제3절 특정외국법인의유보소득에대한합산과세
  • add 제61조 【실제발생소득의 범위】
  • add 제62조 【특정국가등의 범위】
  • add 제63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 add 제64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배제의 판정】
  • add 제65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의 판정】
  • add 제66조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산출】
  • add 제67조 【주식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
  • add 제68조 【실제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방법】
  • add 제69조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위한 경정청구】
  • add 제70조 【특정외국법인 관련 과세자료의 제출】
  • 제4절 국외증여에대한증여세과세특례
  • add 제71조 【국외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 등】
  • add 제72조 【외국납부세액공제】
  • 제3장 국가간조세행정협조 제1절 국가간조세협력 제1관 조세정보및금융정보의교환
  • add 제73조 【실제소유자 정보의 범위】
  • add 제74조 【요청에 따른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
  • add 제75조 【정기적인 금융정보의 교환】
  • add 제76조 【정보교환 세부사항 등】
  • 제2관 조세징수의위탁등
  • add 제77조 【세무조사 협력】
  • add 제78조 【조세 징수의 위탁 절차】
  • add 제79조 【위탁받은 조세 징수의 처리절차】
  • add 제80조 【징수된 조세의 송금】
  • add 제81조 【거주자증명서 발급절차】
  • 제2절 상호합의절차
  • add 제82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
  • add 제83조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의 처리】
  • add 제84조 【상호합의절차 진행 현황 보고】
  • add 제85조 【중재절차의 개시 신청 등】
  • add 제86조 【중재절차에 대한 의견제출】
  • add 제87조 【중재인의 자격 요건】
  • add 제88조 【상호합의 결과의 보고 및 통보】
  • add 제89조 【상호합의 결과에 대한 수락 여부 등 제출】
  • add 제90조 【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 등】
  • add 제91조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 특례】
  • 제4장 해외자산의신고및자료제출 제1절 해외금융계좌의신고
  • add 제92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
  • add 제93조 【해외금융계좌 잔액 산출방법】
  • add 제94조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
  • add 제95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
  • add 제96조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 add 제97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
  • 제2절 해외현지법인등의자료제출
  • add 제98조
  • add 제99조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 제5장 벌칙
  • add 제100조
  • add 제101조 【금융정보의 제공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 add 제102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 add 제103조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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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조(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 ①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용역거래(경영관리, 금융자문, 지급보증, 전산지원 및 기술지원, 그 밖에 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역의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가가산방법 또는 이 영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1. 발생한 원가에는 그 용역 제공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비용 모두를 포함시킬 것
  • 2. 용역 제공자가 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그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할 것을 의뢰하고 제3자에게 대금을 한꺼번에 지급한 후 이에 대한 비용을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재청구하는 경우에는 용역 제공자는 자신이 그 용역과 관련하여 직접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원가에 대해서만 통상의 이윤을 더할 것. 다만, 용역의 내용과 거래 상황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②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용역거래(이하 이 조에서 "저부가가치용역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용역의 원가에 5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을 용역거래의 가격으로 적용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용역의 원가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1. 거래대상 용역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으로서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핵심사업활동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지원적 성격의 용역일 것
  • 가. 연구개발
  • 나. 천연자원의 탐사ㆍ채취 및 가공
  • 다. 원재료 구입, 제조, 판매, 마케팅 및 홍보
  • 라. 금융, 보험 및 재보험
  • 2. 용역이 제공되는 과정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을 것
  • 가. 독특하고 가치 있는 무형자산의 사용 또는 창출
  • 나. 용역 제공자가 중대한 위험을 부담 또는 관리ㆍ통제
  • 3. 용역 제공자 및 용역을 제공받는 자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와 유사한 용역거래를 하지 않을 것
  • ③ 해당 과세연도에 저부가가치용역거래의 원가에 5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의 합계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 ④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용역거래 중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법 제8조제1항제6호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다.
  • 1. 보증인의 예상 위험과 비용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 2.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 3. 보증인의 예상 위험 및 비용과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가격으로 적용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 1. 지급보증계약 체결 당시 해당 금융회사가 산정한 지급보증 유무에 따른 이자율 차이를 근거로 하여 산출한 수수료의 금액(해당 금융회사가 작성한 이자율 차이 산정 내역서에 의해 확인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 2. 제4항 각 호의 방법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의 금액
  • ⑥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예상 위험 및 비용과 기대편익 등의 산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⑦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용역거래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그 용역거래의 비용을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 1. 용역 제공자가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용역을 실제로 제공할 것
  • 2.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제공받는 용역으로 추가적인 수익이 발생하거나 비용이 절감되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
  • 3.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제공받는 용역과 같은 용역을 다른 특수관계인이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거나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가 다른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지 않을 것. 다만, 사업 및 조직구조의 개편, 구조조정 및 경영의사 결정의 오류를 줄이는 등의 합리적인 사유로 일시적으로 중복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 4. 제1호 및 제2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보관ㆍ비치하고 있을 것
    부칙 3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4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로 한다.

    ②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나목 후단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으로 한다.

    ③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나목 후단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으로 한다.

    ④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1항제2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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