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448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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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특수관계의 세부 기준】
  • add 제3조 【국제거래에 대한 실질과세】
  • add 제4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범위】
  • 제2장 국제거래에관한조세의조정 제1절 국외특수관계인과의거래에대한과세조정 제1관 정상가격등에의한과세조정
  • add 제5조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 add 제6조 【재판매가격방법】
  • add 제7조 【원가가산방법】
  • add 제8조 【거래순이익률방법】
  • add 제9조 【이익분할방법】
  • add 제10조 【그 밖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 add 제11조 【금전대차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 add 제12조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 add 제13조 【무형자산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 add 제14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 add 제15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용】
  • add 제16조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실질적 내용과 상업적 합리성】
  • add 제17조 【정상원가분담액과 기대편익의 산정】
  • add 제18조 【기대편익 변동에 따른 참여자 지분 및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 add 제19조 【중도 참여자 또는 중도 탈퇴자의 대가 수수에 대한 과세표준 결정 등】
  • add 제20조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 제출】
  • add 제21조 【대응조정 신청절차】
  • add 제22조 【익금에 산입된 금액의 반환 여부 확인】
  • add 제23조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의 처분 및 조정 등】
  • add 제24조 【임시유보 처분】
  • add 제25조 【임시유보 처분 적용 배제 특례】
  • 제2관 정상가격산출방법의사전승인
  • add 제26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
  • add 제27조 【사전승인 신청의 심사】
  • add 제28조 【상호합의절차에 의한 사전승인 절차】
  • add 제29조 【일방적 사전승인 절차】
  • add 제30조 【사전승인의 취소 등】
  • add 제31조 【사전승인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 신청】
  • add 제32조 【사전승인에 따른 연례보고서 제출】
  • 제3관 국제거래자료제출및가산세적용특례
  • add 제33조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종류】
  • add 제34조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의 제출】
  • add 제35조 【국가별보고서의 제출】
  • add 제36조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의 면제】
  • add 제37조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기한 연장】
  • add 제38조 【과세당국이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와 제출방법】
  • add 제39조 【납세의무자의 과실 여부 등 판정】
  • 제4관 국세의정상가격과관세의과세가격의조정
  • add 제40조 【사전조정의 절차 등】
  • add 제41조 【관세의 경정처분에 따른 국세의 경정청구의 절차】
  • add 제42조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심의를 위한 과세조정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등】
  • add 제43조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조정 신청 등】
  • add 제44조 【관세의 과세정보 제공의 범위】
  • 제2절 국외지배주주등에게지급하는이자에대한과세조정 제1관 출자금액대비과다차입금지급이자의손금불산입
  • add 제45조 【국외지배주주의 세부 기준】
  • add 제46조 【차입금의 범위】
  • add 제47조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 산정방법】
  • add 제48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산정방법】
  • add 제49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
  • add 제50조 【업종별 배수】
  • add 제51조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
  • add 제52조 【원천징수세액 조정】
  • add 제53조 【국외지배주주 지급이자 등에 관한 서식 제출】
  • 제2관 소득대비과다지급이자의손금불산입
  • add 제54조 【순이자비용 및 조정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55조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 배제】
  • add 제56조 【순이자비용에 대한 서식 제출】
  • 제3관 혼성금융상품거래에따른지급이자의손금불산입
  • add 제57조 【혼성금융상품의 범위】
  • add 제58조 【적정기간】
  • add 제59조 【과세되지 않은 금액의 범위 등】
  • add 제60조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서식 제출】
  • 제3절 특정외국법인의유보소득에대한합산과세
  • add 제61조 【실제발생소득의 범위】
  • add 제62조 【특정국가등의 범위】
  • add 제63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 add 제64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배제의 판정】
  • add 제65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의 판정】
  • add 제66조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산출】
  • add 제67조 【주식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
  • add 제68조 【실제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방법】
  • add 제69조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위한 경정청구】
  • add 제70조 【특정외국법인 관련 과세자료의 제출】
  • 제4절 국외증여에대한증여세과세특례
  • add 제71조 【국외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 등】
  • add 제72조 【외국납부세액공제】
  • 제3장 국가간조세행정협조 제1절 국가간조세협력 제1관 조세정보및금융정보의교환
  • add 제73조 【실제소유자 정보의 범위】
  • add 제74조 【요청에 따른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
  • add 제75조 【정기적인 금융정보의 교환】
  • add 제76조 【정보교환 세부사항 등】
  • 제2관 조세징수의위탁등
  • add 제77조 【세무조사 협력】
  • add 제78조 【조세 징수의 위탁 절차】
  • add 제79조 【위탁받은 조세 징수의 처리절차】
  • add 제80조 【징수된 조세의 송금】
  • add 제81조 【거주자증명서 발급절차】
  • 제2절 상호합의절차
  • add 제82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
  • add 제83조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의 처리】
  • add 제84조 【상호합의절차 진행 현황 보고】
  • add 제85조 【중재절차의 개시 신청 등】
  • add 제86조 【중재절차에 대한 의견제출】
  • add 제87조 【중재인의 자격 요건】
  • add 제88조 【상호합의 결과의 보고 및 통보】
  • add 제89조 【상호합의 결과에 대한 수락 여부 등 제출】
  • add 제90조 【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 등】
  • add 제91조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 특례】
  • 제4장 해외자산의신고및자료제출 제1절 해외금융계좌의신고
  • add 제92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
  • add 제93조 【해외금융계좌 잔액 산출방법】
  • add 제94조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
  • add 제95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
  • add 제96조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 add 제97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
  • 제2절 해외현지법인등의자료제출
  • add 제98조
  • add 제99조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 제5장 벌칙
  • add 제100조
  • add 제101조 【금융정보의 제공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 add 제102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 add 제103조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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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조(특수관계의 세부 기준)
  •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친족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 ②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로 한다.
    부칙 16조 (특수관계의 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1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 분에 대해서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기간의 경과 등으로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된 규정을 제외한 모든 종전의 규정을 말한다)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 제19650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는 2006년 8월 24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 제17832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은 2003년 1월 1일 후 최초로 거래한 분부터 적용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 제17045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제2조제1항제4호가목은 2001년 1월 1일 이전에 일방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었던 자가 2001년 1월 1일 후 최초로 타방법인의 대표임원 또는 임원의 지위에 있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 1. 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관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 가.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다른 외국법인의 관계
    부칙 16조 (특수관계의 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1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 분에 대해서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기간의 경과 등으로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된 규정을 제외한 모든 종전의 규정을 말한다)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 제19650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는 2006년 8월 24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 제17832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은 2003년 1월 1일 후 최초로 거래한 분부터 적용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 제17045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제2조제1항제4호가목은 2001년 1월 1일 이전에 일방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었던 자가 2001년 1월 1일 후 최초로 타방법인의 대표임원 또는 임원의 지위에 있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 나. 외국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자가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자와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의 관계
    부칙 3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4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로 한다.

    ②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나목 후단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으로 한다.

    ③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나목 후단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으로 한다.

    ④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1항제2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 2. 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관계: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제3자와 그의 친족등이 다른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다른 외국법인의 관계
  • 3. 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관계: 거래 당사자가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ㆍ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이고, 거래 당사자 한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다른 쪽의 사업 방침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 가. 다른 쪽 법인의 대표임원이나 전체 임원 수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임원이 거래 당사자 한쪽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거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거래 당사자 한쪽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었을 것
  • 나. 거래 당사자 한쪽이 조합이나 신탁을 통하여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할 것
  • 다. 다른 쪽이 사업활동의 50퍼센트 이상을 거래 당사자 한쪽과의 거래에 의존할 것
  • 라. 다른 쪽이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50퍼센트 이상을 거래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차입하거나 거래 당사자 한쪽에 의한 지급보증을 통하여 조달할 것
  • 마. 다른 쪽이 사업활동의 50퍼센트 이상을 거래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제공되는 지식재산권에 의존할 것
  • 4. 법 제2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관계: 거래 당사자가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ㆍ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이고, 제3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양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 가. 제3자가 거래 당사자 한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다른 쪽 사업 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
  • 나. 제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사업 방침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
  • 다. 거래 당사자 한쪽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이고, 그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계열회사가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할 것
  • ③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어느 한쪽(거주자, 내국법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다른 쪽(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계산한 비율로 한다.
    부칙 3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4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로 한다.

    ②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나목 후단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으로 한다.

    ③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나목 후단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으로 한다.

    ④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1항제2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 1. 다른 쪽의 주주인 법인(이하 "주주법인"이라 한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어느 한쪽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이 그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항에서 "주주법인의주식소유비율"이라 한다)
  • 2.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미만을 어느 한쪽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소유비율에 주주법인의주식소유비율을 곱한 비율
  •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주주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 주주법인별로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비율을 더한 비율
  • 4. 어느 한쪽과 주주법인, 그리고 이들 사이의 하나 이상의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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