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금융업에 적용하는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는 6배로 한다.
② 내국법인이 금융업과 금융업이 아닌 업종을 겸영(兼營)하고, 그 내국법인의 출자금액 또는 차입금이 업종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자금액 또는 차입금을 배분한 후 각각 제1항 및 법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업종별 배수를 적용한다.
부칙 32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9년 2월 12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93조제2항 및 제9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29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다.
② 2018년 2월 13일 전의 과세연도로서 2018년 2월 13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아닌 연도에 보유하고 있던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한 경우에는 제9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286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제1항에 따른다.
1. 금융업과 금융업이 아닌 업종의 영업이익(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영업이익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 각 영업이익에 비례하여 출자금액 또는 차입금을 배분
2. 금융업과 금융업이 아닌 업종의 영업이익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제2항제2호를 준용하여 출자금액 또는 차입금을 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