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5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금융회사등 또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등 중 이와 유사한 금융회사등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하목의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외국의 가상자산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가상자산사업자 중 이와 유사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53조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판정은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부칙 32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9년 2월 12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93조제2항 및 제9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29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다.
② 2018년 2월 13일 전의 과세연도로서 2018년 2월 13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아닌 연도에 보유하고 있던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한 경우에는 제9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286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제1항에 따른다.
④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계좌신고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계좌신고의무자"라 한다)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계좌신고의무자는 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외의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정보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