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448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 전문보기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특수관계의 세부 기준】
  • add 제3조 【국제거래에 대한 실질과세】
  • add 제4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범위】
  • 제2장 국제거래에관한조세의조정 제1절 국외특수관계인과의거래에대한과세조정 제1관 정상가격등에의한과세조정
  • add 제5조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 add 제6조 【재판매가격방법】
  • add 제7조 【원가가산방법】
  • add 제8조 【거래순이익률방법】
  • add 제9조 【이익분할방법】
  • add 제10조 【그 밖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 add 제11조 【금전대차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 add 제12조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 add 제13조 【무형자산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 add 제14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 add 제15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용】
  • add 제16조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실질적 내용과 상업적 합리성】
  • add 제17조 【정상원가분담액과 기대편익의 산정】
  • add 제18조 【기대편익 변동에 따른 참여자 지분 및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 add 제19조 【중도 참여자 또는 중도 탈퇴자의 대가 수수에 대한 과세표준 결정 등】
  • add 제20조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 제출】
  • add 제21조 【대응조정 신청절차】
  • add 제22조 【익금에 산입된 금액의 반환 여부 확인】
  • add 제23조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의 처분 및 조정 등】
  • add 제24조 【임시유보 처분】
  • add 제25조 【임시유보 처분 적용 배제 특례】
  • 제2관 정상가격산출방법의사전승인
  • add 제26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
  • add 제27조 【사전승인 신청의 심사】
  • add 제28조 【상호합의절차에 의한 사전승인 절차】
  • add 제29조 【일방적 사전승인 절차】
  • add 제30조 【사전승인의 취소 등】
  • add 제31조 【사전승인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 신청】
  • add 제32조 【사전승인에 따른 연례보고서 제출】
  • 제3관 국제거래자료제출및가산세적용특례
  • add 제33조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종류】
  • add 제34조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의 제출】
  • add 제35조 【국가별보고서의 제출】
  • add 제36조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의 면제】
  • add 제37조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기한 연장】
  • add 제38조 【과세당국이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와 제출방법】
  • add 제39조 【납세의무자의 과실 여부 등 판정】
  • 제4관 국세의정상가격과관세의과세가격의조정
  • add 제40조 【사전조정의 절차 등】
  • add 제41조 【관세의 경정처분에 따른 국세의 경정청구의 절차】
  • add 제42조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심의를 위한 과세조정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등】
  • add 제43조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조정 신청 등】
  • add 제44조 【관세의 과세정보 제공의 범위】
  • 제2절 국외지배주주등에게지급하는이자에대한과세조정 제1관 출자금액대비과다차입금지급이자의손금불산입
  • add 제45조 【국외지배주주의 세부 기준】
  • add 제46조 【차입금의 범위】
  • add 제47조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 산정방법】
  • add 제48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산정방법】
  • add 제49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
  • add 제50조 【업종별 배수】
  • add 제51조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
  • add 제52조 【원천징수세액 조정】
  • add 제53조 【국외지배주주 지급이자 등에 관한 서식 제출】
  • 제2관 소득대비과다지급이자의손금불산입
  • add 제54조 【순이자비용 및 조정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55조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 배제】
  • add 제56조 【순이자비용에 대한 서식 제출】
  • 제3관 혼성금융상품거래에따른지급이자의손금불산입
  • add 제57조 【혼성금융상품의 범위】
  • add 제58조 【적정기간】
  • add 제59조 【과세되지 않은 금액의 범위 등】
  • add 제60조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서식 제출】
  • 제3절 특정외국법인의유보소득에대한합산과세
  • add 제61조 【실제발생소득의 범위】
  • add 제62조 【특정국가등의 범위】
  • add 제63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 add 제64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배제의 판정】
  • add 제65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의 판정】
  • add 제66조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산출】
  • add 제67조 【주식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
  • add 제68조 【실제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방법】
  • add 제69조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위한 경정청구】
  • add 제70조 【특정외국법인 관련 과세자료의 제출】
  • 제4절 국외증여에대한증여세과세특례
  • add 제71조 【국외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 등】
  • add 제72조 【외국납부세액공제】
  • 제3장 국가간조세행정협조 제1절 국가간조세협력 제1관 조세정보및금융정보의교환
  • add 제73조 【실제소유자 정보의 범위】
  • add 제74조 【요청에 따른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
  • add 제75조 【정기적인 금융정보의 교환】
  • add 제76조 【정보교환 세부사항 등】
  • 제2관 조세징수의위탁등
  • add 제77조 【세무조사 협력】
  • add 제78조 【조세 징수의 위탁 절차】
  • add 제79조 【위탁받은 조세 징수의 처리절차】
  • add 제80조 【징수된 조세의 송금】
  • add 제81조 【거주자증명서 발급절차】
  • 제2절 상호합의절차
  • add 제82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
  • add 제83조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의 처리】
  • add 제84조 【상호합의절차 진행 현황 보고】
  • add 제85조 【중재절차의 개시 신청 등】
  • add 제86조 【중재절차에 대한 의견제출】
  • add 제87조 【중재인의 자격 요건】
  • add 제88조 【상호합의 결과의 보고 및 통보】
  • add 제89조 【상호합의 결과에 대한 수락 여부 등 제출】
  • add 제90조 【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 등】
  • add 제91조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 특례】
  • 제4장 해외자산의신고및자료제출 제1절 해외금융계좌의신고
  • add 제92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
  • add 제93조 【해외금융계좌 잔액 산출방법】
  • add 제94조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
  • add 제95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
  • add 제96조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 add 제97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
  • 제2절 해외현지법인등의자료제출
  • add 제98조
  • add 제99조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 제5장 벌칙
  • add 제100조
  • add 제101조 【금융정보의 제공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 add 제102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 add 제103조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검색
  • 인쇄
  • 보관
  • 제93조(해외금융계좌 잔액 산출방법)
  • ① 계좌신고의무자의 매월 말일 해외금융계좌 잔액은 계좌신고의무자가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의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해당 표시통화의 환율(「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말한다)로 각각 환산한 후 더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계좌잔액 중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환산하여 더한다.
  • 1. 현금: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잔액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과 그 주식을 기초로 발행한 예탁증서: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최종 가격(해당하는 매월 말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 가격)
    부칙 3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4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로 한다.

    ②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나목 후단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으로 한다.

    ③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나목 후단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으로 한다.

    ④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1항제2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채권: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최종 가격(해당하는 매월 말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 가격)
  •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유사한 해외집합투자증권: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매월 말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해당하는 매월 말일 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
  • 5.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보험상품: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납입금액
  • 6. 가상자산사업자등으로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국외 가상자산사업자등(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이 보관ㆍ관리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가상자산 및 이와 유사한 가상자산: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최종 가격(해당하는 매월 말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 가격)
  •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자산 외의 자산: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시가(시가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취득가액)
  • ② 제1항의 해외금융계좌에는 거래실적 등이 없는 계좌, 연도 중에 해지된 계좌 등 해당 연도 전체 기간 중에 보유한 모든 계좌를 포함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계좌는 제외한다.
    부칙 32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9년 2월 12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93조제2항 및 제9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29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다.

    ② 2018년 2월 13일 전의 과세연도로서 2018년 2월 13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아닌 연도에 보유하고 있던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한 경우에는 제9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286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른다.
  •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보험상품으로서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만으로 구성되는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금융계좌
  •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및 이와 유사한 해외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퇴직연금계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
  • 가. 계좌가 해당 국가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제 혜택 대상일 것 1) 계좌에 대한 납입금이 계좌 보유자의 총소득에서 공제 또는 제외되는 경우 2) 계좌에 대한 납입금이 감면된 세율로 과세되는 경우(계좌에 대한 납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계좌로부터 발생하는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연되거나 감면된 세율로 과세되는 경우
  • 나. 계좌와 관련하여 해당 외국 과세당국에 매년 정보 보고가 이루어질 것
  • 다. 특정 퇴직연령 도달, 장애 또는 사망과 같은 특정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인출이 허용되거나 특정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인출을 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것
  • 라. 계좌에 대한 연간 납입금이 5천만원 이내로 제한되거나 전체 납입금이 10억원 이내로 제한될 것. 이 경우 해외퇴직연금제도에 따른 퇴직연금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