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시행령 31611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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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2조의 2【금전소비대차증서의 범위】
  • add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 add 제3조 【동산 양도증서의 범위】
  • add 제4조
  • add 제5조 【계속적ㆍ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의 범위】
  • add 제5조의 2【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 add 제6조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의 범위】
  • add 제6조의 2【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전자문서의 범위】
  • add 제7조 【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
  • add 제8조 【기재금액의 계산】
  • add 제9조 【보완문서의 범위】
  • add 제10조
  • add 제11조 【현금납부】
  • add 제11조의 2【과세대상 전자문서의 인지세 납부방법】
  • add 제11조의 3【환급절차】
  • add 제12조 【기재금액 변경 시의 세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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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인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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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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