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00302호
2024.12.31, 행정안전부령 제 00540호
2024.02.29, 행정안전부령 제 00465호
2023.03.14, 행정안전부령 제 00384호
2021.12.31, 행정안전부령 제 00302호
2021.04.20, 행정안전부령 제 00248호
2020.12.31, 행정안전부령 제 00225호
2020.01.17, 행정안전부령 제 00157호
2018.12.31, 행정안전부령 제 00095호
2017.12.29, 행정안전부령 제 00028호
2017.07.26, 행정안전부령 제 00001호
2016.12.30, 행정안전부령 제 00101호
2015.12.31, 행정안전부령 제 00057호
2014.12.31, 행정안전부령 제 00015호
2014.12.31, 행정안전부령 제 00012호
2014.11.19, 행정안전부령 제 00001호
2013.03.23, 행정안전부령 제 00001호
2011.12.31, 행정안전부령 제 00273호
2010.12.23, 행정안전부령 제 00178호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법
령
칙
통칙
집행
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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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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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감면 신청】
add
제2조의 2【자경농민 농지 감면 및 자영어민 어업용 토지 감면 소득기준 등의 범위】
add
제2조의 3【연평균 입소 인원의 계산】
add
제3조 【외국인관광객 투숙 실적 신고서】
add
제3조의 2【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감면신청】
add
제4조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5조 【부동산등의 수용 등 확인서】
add
제6조 【산업단지 등 입주 공장의 범위】
add
제7조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한 감면 등의 적용기준】
add
제8조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add
제9조 【영세개인사업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add
제10조 【지방세 감면자료의 제출】
내용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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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보기
조문연혁
조문별 부칙
관련법령
관련예판
조문별해설
상담사례
조문별 개정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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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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