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32424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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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1조의 2【특수관계인의 범위】
  • add 제1조의 3【전자신고의 특례 등】
  • add 제2조 【기한연장의 사유】
  • add 제2조의 2【기한연장의 기간】
  • add 제2조의 3
  • add 제3조 【기한연장의 신청】
  • add 제4조 【기한연장의 승인】
  • add 제4조의 2
  • add 제4조의 3
  • add 제5조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 add 제5조의 2【일반우편 송달의 범위】
  • add 제6조 【송달서】
  • add 제6조의 2【전자송달의 신청】
  • add 제6조의 3【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 add 제6조의 4【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
  • add 제7조 【주소 불분명의 확인】
  • add 제7조의 2【공시송달】
  • add 제8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 add 제9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신고】
  • add 제9조의 2【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지정통지】
  • add 제9조의 3【국세예규심사위원회】
  • add 제9조의 4【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의 지명철회 등】
  • add 제10조 【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 제2장 납세의무
  • add 제10조의 2
  • add 제11조 【상속재산의 가액】
  • add 제12조 【상속인 대표자의 신고】
  • add 제12조의 2【부정행위의 유형 등】
  • add 제12조의 3【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 add 제12조의 4
  • add 제13조
  • add 제14조
  • add 제15조
  • add 제16조
  • add 제17조
  • 제3장 국세와일반채권과의관계
  • add 제18조 【국세의 우선】
  • add 제18조의 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 add 제19조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 add 제20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 add 제20조의 2
  • add 제21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 add 제22조 【사업의 양도ㆍ양수의 범위】
  • add 제23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 제4장 과세
  • add 제24조 【관할을 위반한 신고서의 처리】
  • add 제25조 【과세표준수정신고】
  • add 제25조의 2【후발적 사유】
  • add 제25조의 3【경정 등의 청구】
  • add 제25조의 4【기한 후 과세표준신고】
  • add 제26조 【추가자진납부】
  • add 제26조의 2
  • add 제27조
  • add 제27조의 2【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 add 제27조의 3
  • add 제27조의 4【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 add 제27조의 5【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
  • add 제28조 【가산세의 감면 등】
  • add 제29조 【가산세 감면 제외 사유】
  • add 제29조의 2【가산세 한도】
  • 제5장 국세환급금과국세환급가산금
  • add 제30조
  • add 제3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
  • add 제32조 【국세환급금 발생일】
  • add 제33조 【국세환급금 등의 환급】
  • add 제33조의 2【세무서장 소관 세입금계정 간의 조정】
  • add 제34조 【국세환급금의 계좌이체 지급】
  • add 제34조의 2
  • add 제35조 【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
  • add 제36조 【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
  • add 제37조 【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 절차】
  • add 제38조 【체신관서에 대한 환급자금 지급 등】
  • add 제39조 【체신관서의 미지급자금 정리】
  • add 제40조
  • add 제41조
  • add 제42조
  • add 제43조 【국세환급금지급액계산서】
  • add 제43조의 2【물납재산의 환급】
  • add 제43조의 3【국세환급가산금】
  • add 제43조의 4【국세환급금의 양도】
  • 제6장 심사와심판 제1절 통칙
  • add 제44조
  • add 제44조의 2【이의신청이 배제되는 처분】
  • add 제45조
  • add 제46조 【관계 서류의 열람신청】
  • add 제47조 【의견진술】
  • add 제48조 【국세청장 등이 한 처분의 통지】
  • add 제48조의 2【국선대리인】
  • add 제49조 【불복방법의 통지를 잘못한 경우의 구제】
  • 제2절 심사
  • add 제50조 【심사청구서】
  • add 제51조 【지방국세청장을 경유하는 심사청구】
  • add 제52조 【보정 요구】
  • add 제52조의 2【각하 결정 사유】
  • add 제52조의 3【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
  • add 제53조 【국세심사위원회】
  • add 제53조의 2【결정의 경정】
  • add 제54조 【이의신청】
  • add 제54조의 2
  • 제3절 심판
  • add 제55조 【심판청구】
  • add 제55조의 2【조세심판관의 자격요건】
  • add 제55조의 3【심판조사관의 자격요건】
  • add 제55조의 4【조세심판관의 임명 및 위촉】
  • add 제56조 【항변자료의 제출 요구】
  • add 제57조 【조세심판관 지정통지】
  • add 제58조 【조세심판관회의의 운영】
  • add 제59조
  • add 제60조 【담당 조세심판관의 기피 신청】
  • add 제61조 【질문ㆍ검사의 신청】
  • add 제62조 【소액심판】
  • add 제62조의 2【조세심판관합동회의】
  • add 제63조 【결정서의 송달】
  • 제4절 납세자의권리<신설1996.12.31>
  • add 제63조의 2【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
  • add 제63조의 3【세무조사의 관할 조정】
  • add 제63조의 4【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세무조사기준】
  • add 제63조의 5【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 add 제63조의 6【세무조사의 통지】
  • add 제63조의 7【세무조사의 연기신청】
  • add 제63조의 8
  • add 제63조의 9【세무조사의 중지】
  • add 제63조의 10【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 add 제63조의 11【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 add 제63조의 12【부분조사 사유】
  • add 제63조의 13【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및 예외】
  • add 제63조의 14【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add 제63조의 15【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 add 제63조의 16【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ㆍ직무 등】
  • add 제63조의 17【납세자보호위원회】
  • add 제63조의 18【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 add 제63조의 19【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 제7장 보칙
  • add 제64조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
  • add 제64조의 2【납세관리인의 업무 범위】
  • add 제65조 【납세관리인의 변경 조치】
  • add 제65조의 2【납세지도교부금】
  • add 제65조의 3【고지금액의 최저한도】
  • add 제65조의 4【포상금의 지급】
  • add 제65조의 5【과세자료의 제출협조 등】
  • add 제65조의 6
  • add 제65조의 7【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 add 제65조의 8【서류접수증의 발급】
  • add 제66조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
  • add 제67조 【통계자료의 공개】
  • add 제67조의 2【기초자료의 제공】
  • add 제67조의 3【표본자료의 제공】
  • add 제68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8장 벌칙<신설2022.2.15>
  • add 제6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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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2조의2(조세심판관합동회의)
  • ① 법 제7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조세심판원장과 상임심판관 모두로 구성된 회의(이하 "합동회의상정심의위원회"라 한다)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합동회의상정심의위원회의 의장은 조세심판원장이 된다. <신설 2020.2.11>
  • ② 법 제78조제2항제4호에서 "국세행정이나 납세자의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2.7, 2020.2.11>
  • 1. 해당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결정이 다수의 납세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등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국세청장이 조세심판원장에게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 2. 그 밖에 해당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결정이 국세행정이나 납세자의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③ 주심조세심판관은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심리(제5항에 따라 심리를 재개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심리 내용을 조세심판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2.12, 2020.2.11>
    부칙 3조 (조세심판관회의 결과에 대한 재심리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조세심판원장이 제62조의2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판청구사건으로서 이 영 시행 당시 해당 통보일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 ④ 조세심판원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동회의상정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심판청구사건이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심리를 거쳐야 하는 사건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2.11>
  • ⑤ 조세심판원장은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주심조세심판관에게 다시 심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2022.2.15>
    부칙 3조 (조세심판관회의 결과에 대한 재심리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조세심판원장이 제62조의2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판청구사건으로서 이 영 시행 당시 해당 통보일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 1. 중요한 사실관계를 누락했거나 사실관계의 판단이나 법령해석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 2.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근거 법령이나 심리내용과 관련된 다른 법령에 대한 해석이 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령에 대한 해석으로서 종전의 헌법재판소 결정, 대법원 판결,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획재정부장관의 질의회신이나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에서 이루어진 해석과 다른 경우
  • 3.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직접적인 근거 법령이나 사실관계에 관하여 종전의 법원 판결 또는 조세심판원 결정과 다른 해석을 하거나 사실관계를 달리 판단한 경우
  • ⑥ 국세청장은 제2항제1호에 따라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의 심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58조제1항에 따른 조세심판관회의의 개최 통지(동일한 심판청구사건에 대해 조세심판관회의가 1회 이상 개최되는 경우에는 첫 번째 조세심판관회의의 개최 통지를 말한다)를 받기 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요청서를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7.2.7, 2019.2.12, 2020.2.11>
  • ⑦ 국세청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요청을 한 경우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 <신설 2017.2.7, 2019.2.12, 2020.2.11>
  • ⑧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관하여는 제58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심조세심판관"은 "조세심판원장"으로, "조세심판회의"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개정 2013.2.15, 2017.2.7, 2019.2.12, 20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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