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18724호

법 령 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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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d 제1조 【목적】
  • add 제1조의 2【정의】
  • add 제2조 【과세대상】
  • add 제3조 【납세의무자】
  • add 제4조 【납세지】
  • add 제5조 【양도의 시기】
  • add 제6조 【비과세양도】
  • add 제7조 【과세표준】
  • add 제8조 【세율】
  • add 제9조 【거래징수】
  • add 제9조의 2【증권계좌 간 이체내용 등 제출】
  • add 제10조 【신고ㆍ납부 및 환급】
  • add 제10조의 2【본점 등의 총괄신고ㆍ납부】
  • add 제11조 【경정】
  • add 제12조 【수시부과】
  • add 제13조 【징수】
  • add 제14조
  • add 제15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 add 제16조 【명령사항】
  • add 제17조 【질문ㆍ검사】
  • add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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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조(신고ㆍ납부 및 환급)
  • ①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 1.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매월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할 것
  • 2. 제3조제3호의 경우에는 매 반기(半期)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할 것
  •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와 동시에 해당 월분 또는 반기분의 증권거래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내야 한다. <개정 2017.12.19>
  • ③ 제3조제1호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제2항에 따라 낸 증권거래세액 중 잘못 내거나 초과하여 낸 금액이 있어 주권등을 양도한 자에게 환급할 때에는 그 납세의무자가 거래징수하여 낼 증권거래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환급의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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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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