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18724호

법 령 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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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d 제1조 【목적】
  • add 제1조의 2【정의】
  • add 제2조 【과세대상】
  • add 제3조 【납세의무자】
  • add 제4조 【납세지】
  • add 제5조 【양도의 시기】
  • add 제6조 【비과세양도】
  • add 제7조 【과세표준】
  • add 제8조 【세율】
  • add 제9조 【거래징수】
  • add 제9조의 2【증권계좌 간 이체내용 등 제출】
  • add 제10조 【신고ㆍ납부 및 환급】
  • add 제10조의 2【본점 등의 총괄신고ㆍ납부】
  • add 제11조 【경정】
  • add 제12조 【수시부과】
  • add 제13조 【징수】
  • add 제14조
  • add 제15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 add 제16조 【명령사항】
  • add 제17조 【질문ㆍ검사】
  • add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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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1. 증권시장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 2. 외국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지정거래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7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하면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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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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