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06, 법률 제 18724호
2020.12.22, 법률 제 17655호
2019.12.31, 법률 제 16837호
2018.12.31, 법률 제 16111호
2017.12.19, 법률 제 15229호
2016.03.22, 법률 제 14096호
2015.12.29, 법률 제 13628호
2013.06.07, 법률 제 11873호
2013.05.28, 법률 제 11845호
2013.01.01, 법률 제 11615호
2010.12.27, 법률 제 10401호
2008.12.26, 법률 제 09274호
2008.01.09, 법률 제 08838호
2006.12.30, 법률 제 08139호
2004.12.31, 법률 제 07324호
2000.12.29, 법률 제 06302호
1996.08.14, 법률 제 05156호
1993.12.31, 법률 제 04670호
1978.12.05, 법률 제 03104호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3단보기
조문연혁
조문별 부칙
관련법령
관련예판
조문별해설
상담사례
조문별 개정문
제3조(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6.3.2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을 계좌 간 대체(對替)로 매매결제하는 경우에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 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 가.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 증권시장 밖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 2. 제1호 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방법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수인을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