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18724호

법 령 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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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d 제1조 【목적】
  • add 제1조의 2【정의】
  • add 제2조 【과세대상】
  • add 제3조 【납세의무자】
  • add 제4조 【납세지】
  • add 제5조 【양도의 시기】
  • add 제6조 【비과세양도】
  • add 제7조 【과세표준】
  • add 제8조 【세율】
  • add 제9조 【거래징수】
  • add 제9조의 2【증권계좌 간 이체내용 등 제출】
  • add 제10조 【신고ㆍ납부 및 환급】
  • add 제10조의 2【본점 등의 총괄신고ㆍ납부】
  • add 제11조 【경정】
  • add 제12조 【수시부과】
  • add 제13조 【징수】
  • add 제14조
  • add 제15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 add 제16조 【명령사항】
  • add 제17조 【질문ㆍ검사】
  • add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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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조(비과세양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다만, 「국가재정법」 별표 2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서 기금관리주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기금에서 취득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및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총괄기관이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 주권을 매출하는 경우[청약된 주권의 총수(總數)가 매출하려는 주권 총수에 미달된 경우, 그 청약되지 아니한 주권을 인수인이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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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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