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18724호

법 령 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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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d 제1조 【목적】
  • add 제1조의 2【정의】
  • add 제2조 【과세대상】
  • add 제3조 【납세의무자】
  • add 제4조 【납세지】
  • add 제5조 【양도의 시기】
  • add 제6조 【비과세양도】
  • add 제7조 【과세표준】
  • add 제8조 【세율】
  • add 제9조 【거래징수】
  • add 제9조의 2【증권계좌 간 이체내용 등 제출】
  • add 제10조 【신고ㆍ납부 및 환급】
  • add 제10조의 2【본점 등의 총괄신고ㆍ납부】
  • add 제11조 【경정】
  • add 제12조 【수시부과】
  • add 제13조 【징수】
  • add 제14조
  • add 제15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 add 제16조 【명령사항】
  • add 제17조 【질문ㆍ검사】
  • add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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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조(과세표준)
  • 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12.22>
  • 1.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의 양도가액
  • 2. 제1호 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 가.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해당 주권등의 양도가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규정하는 가액으로 한다. 1) 「소득세법」 제101조,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주권등이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시가액 2) 「소득세법」 제126조, 「법인세법」 제92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주권등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
  • 나.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가액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 및 정상가격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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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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