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32423호
2025.02.28, 대통령령 제 35348호
2024.02.29, 대통령령 제 34264호
2023.12.29, 대통령령 제 34064호
2023.02.28, 대통령령 제 33272호
2022.12.27, 대통령령 제 33140호
2022.02.15, 대통령령 제 32423호
2021.12.28, 대통령령 제 32274호
2021.02.17, 대통령령 제 31448호
2020.08.11, 대통령령 제 30934호
2020.08.04, 대통령령 제 30893호
2020.02.11, 대통령령 제 30405호
2019.02.12, 대통령령 제 29525호
2018.02.13, 대통령령 제 28643호
2017.03.27, 대통령령 제 27958호
2017.02.07, 대통령령 제 27837호
2016.08.31, 대통령령 제 27472호
2016.02.05, 대통령령 제 26958호
2015.09.25, 대통령령 제 26546호
2015.02.03, 대통령령 제 26078호
2014.02.21, 대통령령 제 25200호
2013.02.15, 대통령령 제 24365호
2012.02.02, 대통령령 제 23600호
2010.12.30, 대통령령 제 22574호
2010.09.20, 대통령령 제 22394호
2010.02.18, 대통령령 제 22040호
2009.12.31, 대통령령 제 21939호
2009.07.22, 대통령령 제 21634호
2009.02.04, 대통령령 제 21299호
2008.10.07, 대통령령 제 21066호
2008.02.29, 대통령령 제 20720호
2007.12.31, 대통령령 제 20494호
2007.10.23, 대통령령 제 20331호
2006.08.24, 대통령령 제 19650호
2005.02.19, 대통령령 제 18706호
2004.12.31, 대통령령 제 18628호
2004.03.17, 대통령령 제 18312호
2002.12.30, 대통령령 제 17832호
2000.12.29, 대통령령 제 17045호
1998.12.31, 대통령령 제 15970호
1997.03.29, 대통령령 제 15325호
1996.12.31, 대통령령 제 15196호
1995.12.30, 대통령령 제 14870호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법
령
칙
통칙
집행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특수관계의 세부 기준】
add
제3조 【국제거래에 대한 실질과세】
add
제4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범위】
제2장 국제거래에관한조세의조정 제1절 국외특수관계인과의거래에대한과세조정 제1관 정상가격등에의한과세조정
add
제5조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add
제6조 【재판매가격방법】
add
제7조 【원가가산방법】
add
제8조 【거래순이익률방법】
add
제9조 【이익분할방법】
add
제10조 【그 밖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add
제11조 【금전대차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add
제11조의 2【자금통합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add
제12조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add
제13조 【무형자산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add
제14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add
제15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용】
add
제16조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실질적 내용과 상업적 합리성】
add
제17조 【정상원가분담액과 기대편익의 산정】
add
제18조 【기대편익 변동에 따른 참여자 지분 및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add
제19조 【중도 참여자 또는 중도 탈퇴자의 대가 수수에 대한 과세표준 결정 등】
add
제20조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 제출】
add
제21조 【대응조정 신청절차】
add
제22조 【익금에 산입된 금액의 반환 여부 확인】
add
제23조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의 처분 및 조정 등】
add
제24조 【임시유보 처분】
add
제25조 【임시유보 처분 적용 배제 특례】
제2관 정상가격산출방법의사전승인
add
제26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
add
제27조 【사전승인 신청의 심사】
add
제28조 【상호합의절차에 의한 사전승인 절차】
add
제29조 【일방적 사전승인 절차】
add
제30조 【사전승인의 취소 등】
add
제31조 【사전승인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 신청】
add
제32조 【사전승인에 따른 연례보고서 제출】
제3관 국제거래자료제출및가산세적용특례
add
제33조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종류】
add
제34조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의 제출】
add
제35조 【국가별보고서의 제출】
add
제36조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의 면제】
add
제37조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기한 연장】
add
제38조 【과세당국이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와 제출방법】
add
제39조 【납세의무자의 과실 여부 등 판정】
제4관 국세의정상가격과관세의과세가격의조정
add
제40조 【사전조정의 절차 등】
add
제41조 【관세의 경정처분에 따른 국세의 경정청구의 절차】
add
제42조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협의회】
add
제43조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조정 신청 등】
add
제44조 【관세의 과세정보 제공의 범위】
제2절 국외지배주주등에게지급하는이자에대한과세조정 제1관 출자금액대비과다차입금지급이자의손금불산입
add
제45조 【국외지배주주의 세부 기준】
add
제46조 【차입금의 범위】
add
제47조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 산정방법】
add
제48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산정방법】
add
제49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
add
제50조 【업종별 배수】
add
제51조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
add
제52조 【원천징수세액 조정】
add
제53조 【국외지배주주 지급이자 등에 관한 서식 제출】
제2관 소득대비과다지급이자의손금불산입
add
제54조 【순이자비용 및 조정소득금액의 계산】
add
제55조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 배제】
add
제56조 【순이자비용에 대한 서식 제출】
제3관 혼성금융상품거래에따른지급이자의손금불산입
add
제57조 【혼성금융상품의 범위】
add
제58조 【적정기간】
add
제59조 【과세되지 않은 금액의 범위 등】
add
제60조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서식 제출】
제3절 특정외국법인의유보소득에대한합산과세
add
제61조 【실제발생소득의 범위】
add
제62조 【실제부담세액의 범위】
add
제63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add
제64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배제의 판정】
add
제65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의 판정】
add
제66조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산출】
add
제67조 【주식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
add
제68조 【실제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방법】
add
제69조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위한 경정청구】
add
제70조 【특정외국법인 관련 과세자료의 제출】
제4절 국외증여에대한증여세과세특례
add
제71조 【국외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 등】
add
제72조 【외국납부세액공제】
제3장 국가간조세행정협조 제1절 국가간조세협력 제1관 조세정보및금융정보의교환
add
제73조 【실제소유자 정보의 범위】
add
제74조 【요청에 따른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
add
제75조 【정기적인 금융정보의 교환】
add
제76조 【정보교환 세부사항 등】
제2관 조세징수의위탁등
add
제77조 【세무조사 협력】
add
제78조 【조세 징수의 위탁 절차】
add
제79조 【위탁받은 조세 징수의 처리절차】
add
제80조 【징수된 조세의 송금】
add
제81조 【거주자증명서 발급절차】
제2절 상호합의절차
add
제82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
add
제83조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의 처리】
add
제84조 【상호합의절차 진행 현황 보고】
add
제85조 【중재절차의 개시 신청 등】
add
제86조 【중재절차에 대한 의견제출】
add
제87조 【중재인의 자격 요건】
add
제88조 【상호합의 결과의 보고 및 통보】
add
제89조 【상호합의 결과에 대한 수락 여부 등 제출】
add
제90조 【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 등】
add
제91조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 특례】
제4장 해외자산의신고및자료제출 제1절 해외금융계좌의신고
add
제92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
add
제93조 【해외금융계좌 잔액 산출방법】
add
제94조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
add
제95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
add
제96조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add
제97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
제2절 해외현지법인등의자료제출
add
제98조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add
제99조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제5장 벌칙
add
제100조 【국제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add
제101조 【금융정보의 제공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add
제102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add
제103조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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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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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해설
상담사례
조문별 개정문
제49조(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
법
제22조
제2항
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의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은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른 배당으로 처분된 것으로 보며,
법
제22조
제2항
제2호
에 따른 국외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은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른 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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