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9191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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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add 제5조 【세법과 조세조약의 관계】
  • 제2장 국제거래에관한조세의조정 제1절 국외특수관계인과의거래에대한과세조정 제1관 정상가격등에의한과세조정
  • add 제6조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 add 제7조 【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
  • add 제8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 add 제9조 【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결정 및 경정】
  • add 제10조 【제3자 개입 거래】
  • add 제11조 【상계거래의 인정 등】
  • add 제12조 【체약상대국의 과세조정에 대한 대응조정】
  • add 제13조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 제2관 정상가격산출방법의사전승인
  • add 제14조 【사전승인의 신청 및 승인】
  • add 제15조 【사전승인 방법의 준수 등】
  • 제3관 국제거래자료제출및가산세적용특례
  • add 제16조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 add 제17조 【가산세 적용의 특례】
  • 제4관 국세의정상가격과관세의과세가격의조정
  • add 제18조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
  • add 제19조 【관세의 경정처분에 따른 국세의 경정청구】
  • add 제20조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
  • add 제21조 【관세의 과세정보 제공】
  • 제2절 국외지배주주등에게지급하는이자에대한과세조정
  • add 제22조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add 제23조 【제3자 개입 차입 거래】
  • add 제24조 【소득 대비 과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add 제25조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add 제26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
  • 제3절 특정외국법인의유보소득에대한합산과세
  • add 제27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 add 제28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
  • add 제29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
  • add 제30조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배당간주금액의 산출】
  • add 제31조 【배당간주금액의 익금 귀속 시기】
  • add 제32조 【실제 배당금액 등의 익금불산입】
  • add 제33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및 경정청구】
  • add 제34조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
  • 제3절 의2국외투과단체에귀속되는소득에관한과세특례<신설2022.12.31>
  • add 제34조의 2【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한 과세특례】
  • 제4절 국외증여에대한증여세과세특례
  • add 제35조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제3장 국가간조세행정협조 제1절 국가간조세협력
  • add 제36조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
  • add 제37조 【질문ㆍ확인】
  • add 제38조 【비밀유지의무 등】
  • add 제39조 【세무조사 협력】
  • add 제40조 【조세 징수의 위탁】
  • add 제41조 【거주자증명서의 발급】
  • 제2절 상호합의절차
  • add 제42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요건】
  • add 제43조 【상호합의에 따른 중재】
  • add 제44조 【신청인의 협조의무】
  • add 제45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
  • add 제46조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
  • add 제47조 【상호합의 결과의 시행】
  • add 제48조 【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 등】
  • add 제49조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 특례】
  • add 제50조 【불복청구기간과 불복결정기간의 적용 특례】
  • add 제51조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 제4장 해외자산의신고및자료제출 제1절 해외금융계좌의신고
  • add 제52조 【정의】
  • add 제53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 add 제54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
  • add 제55조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 add 제56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
  • add 제57조 【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 제2절 해외현지법인등의자료제출
  • add 제58조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 add 제59조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 제6장 벌칙<개정2022.12.31>
  • add 제87조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 add 제88조 【혼성금융상품 거래 관련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 add 제89조 【금융정보의 제공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 add 제90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 add 제91조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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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 ①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ㆍ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산출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인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 대한 판매자가 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가 판매자로서 얻는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자산을 제조ㆍ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 4.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와 유사한 거래 중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 5. 이익분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양쪽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 ② 과세당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상업적 또는 재무적 관계 및 해당 국제거래의 중요한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해당 국제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해당 국제거래가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와 비교하여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거래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 ③ 과세당국은 제2항을 적용하여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가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거래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국제거래에 기초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국제거래를 없는 것으로 보거나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새로운 거래로 재구성하여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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