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19195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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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개정2010.1.1>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상속세 과세대상】
  • add 제3조의 2【상속세 납부의무】
  • add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 add 제4조의 2【증여세 납부의무】
  • add 제5조 【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 add 제6조 【과세 관할】
  • 제2장 상속세의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개정2010.1.1> 제1절 상속재산<개정2010.1.1>
  • add 제7조
  • add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add 제9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 add 제10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 제2절 비과세<개정2010.1.1>
  • add 제11조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 add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 제3절 상속세과세가액<개정2010.1.1>
  • add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 add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 add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 제4절 공익목적출연재산의과세가액불산입<개정2010.1.1>
  • add 제16조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add 제17조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제5절 상속공제<개정2010.1.1>
  • add 제18조 【기초공제】
  • add 제18조의 2【가업상속공제】
  • add 제18조의 3【영농상속공제】
  • add 제18조의 4【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의 동시 적용 배제】
  • add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 add 제20조 【그 밖의 인적공제】
  • add 제21조 【일괄공제】
  • add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 add 제23조 【재해손실 공제】
  • add 제23조의 2【동거주택 상속공제】
  • add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
  • 제6절 과세표준과세율<개정2010.1.1>
  • add 제25조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 add 제26조 【상속세 세율】
  • add 제27조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 제7절 세액공제<개정2010.1.1>
  • add 제28조 【증여세액 공제】
  • add 제29조 【외국 납부세액 공제】
  • add 제30조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 제3장 증여세의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개정2010.1.1> 제1절 증여재산<개정2010.1.1>
  • add 제31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 add 제32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add 제33조 【신탁이익의 증여】
  • add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 add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 add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 add 제3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 add 제3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 add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add 제39조의 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add 제39조의 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add 제40조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add 제41조
  • add 제41조의 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add 제41조의 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add 제41조의 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add 제41조의 5【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 add 제42조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add 제42조의 2【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add 제42조의 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 add 제43조 【증여세 과세특례】
  • 제2절 증여추정및증여의제<개정2015.12.15>
  • add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 add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 add 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 add 제45조의 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add 제45조의 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 add 제45조의 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제3절 증여세과세가액<개정2010.1.1>
  • add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 add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 제4절 공익목적출연재산등의과세가액불산입<개정2010.1.1>
  • add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 add 제49조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 add 제50조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 add 제50조의 2【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ㆍ사용 의무】
  • add 제50조의 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 add 제50조의 4【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 add 제51조 【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
  • add 제52조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add 제52조의 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 제5절 증여공제<개정2010.1.1>
  • add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 add 제54조 【준용규정】
  • 제6절 과세표준과세율<개정2010.1.1>
  • add 제55조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 add 제56조 【증여세 세율】
  • add 제57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 제7절 세액공제<개정2010.1.1>
  • add 제58조 【납부세액공제】
  • add 제59조 【외국 납부세액 공제】
  • 제4장 재산의평가<개정2010.1.1>
  • add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 add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 add 제62조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 add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 add 제64조 【무체재산권의 가액】
  • add 제65조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 add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 제5장 신고와납부<개정2010.1.1> 제1절 신고<개정2010.1.1>
  • add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 add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 add 제69조 【신고세액 공제】
  • 제2절 납부<개정2010.1.1>
  • add 제70조 【자진납부】
  • add 제71조 【연부연납】
  • add 제72조 【연부연납 가산금】
  • add 제72조의 2【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 add 제73조 【물납】
  • add 제73조의 2【문화재 등에 대한 물납】
  • add 제74조 【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의 징수유예】
  • add 제75조 【준용규정】
  • 제6장 결정과경정<개정2010.1.1>
  • add 제76조 【결정ㆍ경정】
  • add 제77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
  • add 제78조 【가산세 등】
  • add 제79조 【경정 등의 청구 특례】
  • 제7장 보칙<개정2010.1.1>
  • add 제80조 【자료의 제공】
  • add 제81조
  • add 제82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 add 제83조 【금융재산 일괄 조회】
  • add 제84조 【질문ㆍ조사】
  • add 제85조 【납세자별 재산 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
  • add 제86조 【부가세 부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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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조(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까지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0, 2020.6.9>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제1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개정 2017.12.19, 2020.12.22, 2022.12.31>
  • 1. 주식등: 다음 각 목의 주식등
  • 가.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 나.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 다. 상속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 2. 비율: 100분의 10.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에 출연하는 경우: 100분의 20 1)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 2) 자선ㆍ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할 것
  •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등: 100분의 5
  • 다. 제48조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공익법인등: 100분의 5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0, 2017.12.19, 2020.12.22>
  • 1.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에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주무관청이 공익법인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으로서 제48조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법인등(공익법인등이 설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식등을 출연받고, 설립된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발행주식총수등의 제2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여 출연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익법인등이 초과보유일부터 3년 이내에 초과하여 출연받은 부분을 매각(주식등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 3.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신설 2016.12.20, 2017.12.19>
  • 1.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과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에게 귀속되는 경우
  • 2.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초과보유일부터 3년 이내에 발행주식총수등의 제2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여 출연받은 주식등을 매각(주식등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속재산의 출연방법, 발행주식총수등의 범위, 발행주식총수등의 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가액의 계산방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의 범위, 해당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범위, 제2항제2호가목의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등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2016.12.20, 2017.12.19,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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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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