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19195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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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개정2010.1.1>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상속세 과세대상】
  • add 제3조의 2【상속세 납부의무】
  • add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 add 제4조의 2【증여세 납부의무】
  • add 제5조 【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 add 제6조 【과세 관할】
  • 제2장 상속세의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개정2010.1.1> 제1절 상속재산<개정2010.1.1>
  • add 제7조
  • add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add 제9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 add 제10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 제2절 비과세<개정2010.1.1>
  • add 제11조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 add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 제3절 상속세과세가액<개정2010.1.1>
  • add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 add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 add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 제4절 공익목적출연재산의과세가액불산입<개정2010.1.1>
  • add 제16조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add 제17조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제5절 상속공제<개정2010.1.1>
  • add 제18조 【기초공제】
  • add 제18조의 2【가업상속공제】
  • add 제18조의 3【영농상속공제】
  • add 제18조의 4【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의 동시 적용 배제】
  • add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 add 제20조 【그 밖의 인적공제】
  • add 제21조 【일괄공제】
  • add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 add 제23조 【재해손실 공제】
  • add 제23조의 2【동거주택 상속공제】
  • add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
  • 제6절 과세표준과세율<개정2010.1.1>
  • add 제25조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 add 제26조 【상속세 세율】
  • add 제27조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 제7절 세액공제<개정2010.1.1>
  • add 제28조 【증여세액 공제】
  • add 제29조 【외국 납부세액 공제】
  • add 제30조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 제3장 증여세의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개정2010.1.1> 제1절 증여재산<개정2010.1.1>
  • add 제31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 add 제32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add 제33조 【신탁이익의 증여】
  • add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 add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 add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 add 제3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 add 제3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 add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add 제39조의 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add 제39조의 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add 제40조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add 제41조
  • add 제41조의 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add 제41조의 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add 제41조의 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add 제41조의 5【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 add 제42조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add 제42조의 2【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add 제42조의 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 add 제43조 【증여세 과세특례】
  • 제2절 증여추정및증여의제<개정2015.12.15>
  • add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 add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 add 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 add 제45조의 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add 제45조의 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 add 제45조의 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제3절 증여세과세가액<개정2010.1.1>
  • add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 add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 제4절 공익목적출연재산등의과세가액불산입<개정2010.1.1>
  • add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 add 제49조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 add 제50조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 add 제50조의 2【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ㆍ사용 의무】
  • add 제50조의 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 add 제50조의 4【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 add 제51조 【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
  • add 제52조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add 제52조의 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 제5절 증여공제<개정2010.1.1>
  • add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 add 제54조 【준용규정】
  • 제6절 과세표준과세율<개정2010.1.1>
  • add 제55조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 add 제56조 【증여세 세율】
  • add 제57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 제7절 세액공제<개정2010.1.1>
  • add 제58조 【납부세액공제】
  • add 제59조 【외국 납부세액 공제】
  • 제4장 재산의평가<개정2010.1.1>
  • add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 add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 add 제62조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 add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 add 제64조 【무체재산권의 가액】
  • add 제65조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 add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 제5장 신고와납부<개정2010.1.1> 제1절 신고<개정2010.1.1>
  • add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 add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 add 제69조 【신고세액 공제】
  • 제2절 납부<개정2010.1.1>
  • add 제70조 【자진납부】
  • add 제71조 【연부연납】
  • add 제72조 【연부연납 가산금】
  • add 제72조의 2【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 add 제73조 【물납】
  • add 제73조의 2【문화재 등에 대한 물납】
  • add 제74조 【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의 징수유예】
  • add 제75조 【준용규정】
  • 제6장 결정과경정<개정2010.1.1>
  • add 제76조 【결정ㆍ경정】
  • add 제77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
  • add 제78조 【가산세 등】
  • add 제79조 【경정 등의 청구 특례】
  • 제7장 보칙<개정2010.1.1>
  • add 제80조 【자료의 제공】
  • add 제81조
  • add 제82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 add 제83조 【금융재산 일괄 조회】
  • add 제84조 【질문ㆍ조사】
  • add 제85조 【납세자별 재산 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
  • add 제86조 【부가세 부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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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조의2(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ㆍ사용 의무)
  • ① 공익법인등(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공익법인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이하 "전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 1.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 2. 기부금, 출연금 또는 회비를 받는 경우. 다만, 현금을 직접 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인건비,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 4. 기부금, 장학금, 연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 다만,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5.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자산의 처분대금, 그 밖의 운용소득을 고유목적사업회계에 전입(현금 등 자금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경우
  • ② 공익법인등은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명세서를 별도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갖춘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공익법인등은 최초로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2016년 1월 1일, 2017년 1월 1일 또는 2018년 1월 1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해당 공익사업과 관련된 「소득세법」에 따른 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을 말한다)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으로서 본문에 따라 개설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19년 6월 30일까지 전용계좌의 개설 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 ④ 공익법인등은 전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개설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⑤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ㆍ신고ㆍ변경ㆍ추가 및 그 신고방법,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범위 및 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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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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