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19195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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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개정2010.1.1>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상속세 과세대상】
  • add 제3조의 2【상속세 납부의무】
  • add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 add 제4조의 2【증여세 납부의무】
  • add 제5조 【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 add 제6조 【과세 관할】
  • 제2장 상속세의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개정2010.1.1> 제1절 상속재산<개정2010.1.1>
  • add 제7조
  • add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add 제9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 add 제10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 제2절 비과세<개정2010.1.1>
  • add 제11조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 add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 제3절 상속세과세가액<개정2010.1.1>
  • add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 add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 add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 제4절 공익목적출연재산의과세가액불산입<개정2010.1.1>
  • add 제16조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add 제17조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제5절 상속공제<개정2010.1.1>
  • add 제18조 【기초공제】
  • add 제18조의 2【가업상속공제】
  • add 제18조의 3【영농상속공제】
  • add 제18조의 4【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의 동시 적용 배제】
  • add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 add 제20조 【그 밖의 인적공제】
  • add 제21조 【일괄공제】
  • add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 add 제23조 【재해손실 공제】
  • add 제23조의 2【동거주택 상속공제】
  • add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
  • 제6절 과세표준과세율<개정2010.1.1>
  • add 제25조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 add 제26조 【상속세 세율】
  • add 제27조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 제7절 세액공제<개정2010.1.1>
  • add 제28조 【증여세액 공제】
  • add 제29조 【외국 납부세액 공제】
  • add 제30조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 제3장 증여세의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개정2010.1.1> 제1절 증여재산<개정2010.1.1>
  • add 제31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 add 제32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add 제33조 【신탁이익의 증여】
  • add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 add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 add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 add 제3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 add 제3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 add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add 제39조의 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add 제39조의 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add 제40조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add 제41조
  • add 제41조의 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add 제41조의 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add 제41조의 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add 제41조의 5【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 add 제42조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add 제42조의 2【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add 제42조의 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 add 제43조 【증여세 과세특례】
  • 제2절 증여추정및증여의제<개정2015.12.15>
  • add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 add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 add 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 add 제45조의 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add 제45조의 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 add 제45조의 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제3절 증여세과세가액<개정2010.1.1>
  • add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 add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 제4절 공익목적출연재산등의과세가액불산입<개정2010.1.1>
  • add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 add 제49조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 add 제50조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 add 제50조의 2【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ㆍ사용 의무】
  • add 제50조의 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 add 제50조의 4【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 add 제51조 【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
  • add 제52조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add 제52조의 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 제5절 증여공제<개정2010.1.1>
  • add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 add 제54조 【준용규정】
  • 제6절 과세표준과세율<개정2010.1.1>
  • add 제55조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 add 제56조 【증여세 세율】
  • add 제57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 제7절 세액공제<개정2010.1.1>
  • add 제58조 【납부세액공제】
  • add 제59조 【외국 납부세액 공제】
  • 제4장 재산의평가<개정2010.1.1>
  • add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 add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 add 제62조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 add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 add 제64조 【무체재산권의 가액】
  • add 제65조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 add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 제5장 신고와납부<개정2010.1.1> 제1절 신고<개정2010.1.1>
  • add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 add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 add 제69조 【신고세액 공제】
  • 제2절 납부<개정2010.1.1>
  • add 제70조 【자진납부】
  • add 제71조 【연부연납】
  • add 제72조 【연부연납 가산금】
  • add 제72조의 2【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 add 제73조 【물납】
  • add 제73조의 2【문화재 등에 대한 물납】
  • add 제74조 【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의 징수유예】
  • add 제75조 【준용규정】
  • 제6장 결정과경정<개정2010.1.1>
  • add 제76조 【결정ㆍ경정】
  • add 제77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
  • add 제78조 【가산세 등】
  • add 제79조 【경정 등의 청구 특례】
  • 제7장 보칙<개정2010.1.1>
  • add 제80조 【자료의 제공】
  • add 제81조
  • add 제82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 add 제83조 【금융재산 일괄 조회】
  • add 제84조 【질문ㆍ조사】
  • add 제85조 【납세자별 재산 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
  • add 제86조 【부가세 부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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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3.5.28, 2016.12.20>
  • 1. 주식등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 다. 삭제 <2016.12.20>
  •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ㆍ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사업성,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개정 2013.5.28, 2015.12.15, 2020.12.22>
  • 1. 기업 공개를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유가증권 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등
  • 2. 제1항제1호나목에 규정된 주식등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거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
  • 3.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중 그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 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2016.12.20, 2019.12.31, 2022.12.31>
  • ④ 예금ㆍ저금ㆍ적금 등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預入) 총액과 같은 날 현재 이미 지난 미수이자(未收利子) 상당액을 합친 금액에서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상당 금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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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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