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인지세는 과세문서에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이하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라 한다)를 첨부하여 납부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1.1., 2014.12.30>
② 과세대상 전자문서의 인지세는 제1항 단서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한다. <개정 2022.12.31>
부칙 2조 (인지세 납부기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작성하는 과세문서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조제2항에 따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작성한 과세문서의 인지세 납부기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조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부칙 2조 (인지세 납부기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작성하는 과세문서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조제2항에 따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작성한 과세문서의 인지세 납부기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