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33276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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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1조의 2【특수관계인의 범위】
  • add 제1조의 3【전자신고의 특례 등】
  • add 제2조 【기한연장의 사유】
  • add 제2조의 2【기한연장의 기간】
  • add 제2조의 3
  • add 제3조 【기한연장의 신청】
  • add 제4조 【기한연장의 승인】
  • add 제4조의 2
  • add 제4조의 3
  • add 제5조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 add 제5조의 2【일반우편 송달의 범위】
  • add 제6조 【송달서】
  • add 제6조의 2【전자송달의 신청】
  • add 제6조의 3【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 add 제6조의 4【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
  • add 제7조 【주소 불분명의 확인】
  • add 제7조의 2【공시송달】
  • add 제8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 add 제9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신고】
  • add 제9조의 2【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지정통지】
  • add 제9조의 3【국세예규심사위원회】
  • add 제9조의 4【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의 지명철회 등】
  • add 제10조 【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 제2장 납세의무
  • add 제10조의 2
  • add 제11조 【상속재산의 가액】
  • add 제12조 【상속인 대표자의 신고】
  • add 제12조의 2【부정행위의 유형 등】
  • add 제12조의 3【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 add 제12조의 4
  • add 제13조
  • add 제14조
  • add 제15조
  • add 제16조
  • add 제17조
  • 제3장 국세와일반채권과의관계
  • add 제18조 【국세의 우선】
  • add 제18조의 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 add 제19조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 add 제20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 add 제20조의 2
  • add 제21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 add 제22조 【사업의 양도ㆍ양수의 범위】
  • add 제23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 제4장 과세
  • add 제24조 【관할을 위반한 신고서의 처리】
  • add 제25조 【과세표준수정신고】
  • add 제25조의 2【후발적 사유】
  • add 제25조의 3【경정 등의 청구】
  • add 제25조의 4【기한 후 과세표준신고】
  • add 제26조 【추가자진납부】
  • add 제26조의 2
  • add 제27조
  • add 제27조의 2【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 add 제27조의 3
  • add 제27조의 4【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 add 제27조의 5【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
  • add 제28조 【가산세의 감면 등】
  • add 제29조 【가산세 감면 제외 사유】
  • add 제29조의 2【가산세 한도】
  • 제5장 국세환급금과국세환급가산금
  • add 제30조
  • add 제3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
  • add 제32조 【국세환급금 발생일】
  • add 제33조 【국세환급금 등의 환급】
  • add 제33조의 2【세무서장 소관 세입금계정 간의 조정】
  • add 제34조 【국세환급금의 계좌이체 지급】
  • add 제34조의 2
  • add 제35조 【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
  • add 제36조 【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
  • add 제37조 【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 절차】
  • add 제38조 【체신관서에 대한 환급자금 지급 등】
  • add 제39조 【체신관서의 미지급자금 정리】
  • add 제40조
  • add 제41조
  • add 제42조
  • add 제43조 【국세환급금지급액계산서】
  • add 제43조의 2【물납재산의 환급】
  • add 제43조의 3【국세환급가산금】
  • add 제43조의 4【국세환급금의 양도】
  • 제6장 심사와심판 제1절 통칙
  • add 제44조
  • add 제44조의 2【이의신청이 배제되는 처분】
  • add 제45조
  • add 제46조 【관계 서류의 열람신청】
  • add 제47조 【의견진술】
  • add 제48조 【국세청장 등이 한 처분의 통지】
  • add 제48조의 2【국선대리인】
  • add 제49조 【불복방법의 통지를 잘못한 경우의 구제】
  • 제2절 심사
  • add 제50조 【심사청구서】
  • add 제51조 【지방국세청장을 경유하는 심사청구】
  • add 제52조 【보정 요구】
  • add 제52조의 2【각하 결정 사유】
  • add 제52조의 3【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 등】
  • add 제53조 【국세심사위원회】
  • add 제53조의 2【결정의 경정】
  • add 제54조 【이의신청】
  • add 제54조의 2
  • 제3절 심판
  • add 제55조 【심판청구】
  • add 제55조의 2【조세심판관의 자격요건】
  • add 제55조의 3【심판조사관의 자격요건】
  • add 제55조의 4【조세심판관의 임명 및 위촉】
  • add 제56조 【항변자료의 제출 요구】
  • add 제57조 【조세심판관 지정통지】
  • add 제58조 【조세심판관회의의 운영】
  • add 제59조
  • add 제60조 【담당 조세심판관의 기피 신청】
  • add 제61조 【질문ㆍ검사의 신청】
  • add 제62조 【소액심판】
  • add 제62조의 2【조세심판관합동회의】
  • add 제62조의 3【결정서의 송달】
  • add 제63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 제4절 납세자의권리<신설1996.12.31>
  • add 제63조의 2【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
  • add 제63조의 3【세무조사의 관할 조정】
  • add 제63조의 4【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세무조사기준】
  • add 제63조의 5【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 add 제63조의 6【세무조사의 통지】
  • add 제63조의 7【세무조사의 연기신청】
  • add 제63조의 8
  • add 제63조의 9【세무조사의 중지】
  • add 제63조의 10【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 add 제63조의 11【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 add 제63조의 12【부분조사 사유】
  • add 제63조의 13【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및 예외】
  • add 제63조의 14【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add 제63조의 15【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 add 제63조의 16【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ㆍ직무 등】
  • add 제63조의 17【납세자보호위원회】
  • add 제63조의 18【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 add 제63조의 19【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 제7장 보칙
  • add 제64조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
  • add 제64조의 2【납세관리인의 업무 범위】
  • add 제65조 【납세관리인의 변경 조치】
  • add 제65조의 2【납세지도교부금】
  • add 제65조의 3【고지금액의 최저한도】
  • add 제65조의 4【포상금의 지급】
  • add 제65조의 5【과세자료의 제출협조 등】
  • add 제65조의 6
  • add 제65조의 7【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 add 제65조의 8【서류접수증의 발급】
  • add 제66조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
  • add 제67조 【통계자료의 공개】
  • add 제67조의 2【기초자료의 제공】
  • add 제67조의 3【표본자료의 제공】
  • add 제68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8장 벌칙<신설2022.2.15>
  • add 제6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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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9.2.12>
  • 1. 단체의 명칭
  • 2. 주사무소의 소재지
  •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 4. 고유사업
  • 5. 재산상황
  •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단체가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30, 2013.6.28>
  • ④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가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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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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