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00983호
2025.03.21, 기획재정부령 제 01114호
2024.03.22, 기획재정부령 제 01048호
2023.03.20, 기획재정부령 제 00983호
2022.03.18, 기획재정부령 제 00901호
2021.03.16, 기획재정부령 제 00840호
2020.03.13, 기획재정부령 제 00772호
2019.03.20, 기획재정부령 제 00717호
2018.03.19, 기획재정부령 제 00663호
2017.03.17, 기획재정부령 제 00613호
2016.04.06, 기획재정부령 제 00559호
2015.12.02, 기획재정부령 제 00520호
2015.09.30, 기획재정부령 제 00499호
2015.03.13, 기획재정부령 제 00484호
2014.03.14, 기획재정부령 제 00417호
2013.02.23, 기획재정부령 제 00336호
2012.02.28, 기획재정부령 제 00272호
2011.03.18, 기획재정부령 제 00189호
2010.03.31, 기획재정부령 제 00143호
2009.03.27, 기획재정부령 제 00063호
2008.04.28, 기획재정부령 제 00014호
2006.12.15, 기획재정부령 제 00533호
2005.03.19, 기획재정부령 제 00428호
2003.01.23, 기획재정부령 제 00298호
2001.04.03, 기획재정부령 제 00196호
1999.05.24, 기획재정부령 제 00086호
1996.12.31, 기획재정부령 제 00605호
1996.03.30, 기획재정부령 제 00564호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법
령
칙
통칙
집행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제2장 국제거래에관한조세의조정 제1절 국외특수관계인과의거래에대한과세조정 제1관 정상가격등에의한과세조정
add
제2조 【거래가격 조정신고서】
add
제2조의 2【채무자의 신용 정도 평가 시 고려사항】
add
제3조 【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이자율】
add
제3조의 2【자금통합거래에 대한 편익 산정 방법 등】
add
제4조 【저부가가치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특례의 적용범위】
add
제5조 【지급보증에 대한 예상 위험 및 비용과 기대편익 등의 산출방법】
add
제6조 【비교가능성 및 적합성 평가 등】
add
제7조 【분석절차】
add
제8조 【개별 거래 통합평가】
add
제9조 【다년도 자료 사용】
add
제10조 【기능 평가를 위한 위험 분석】
add
제11조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
add
제12조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 등】
add
제13조 【소득금액 계산특례 신청서】
add
제14조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 등】
add
제15조 【이전소득금액 통지서】
add
제16조 【임시유보 처분 통지서】
add
제17조 【이전소득금액 처분 요청서】
제2관 정상가격산출방법의사전승인
add
제18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 등】
제3관 국제거래자료제출및가산세적용특례
add
제19조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add
제20조 【통합기업보고서 작성 대상 특수관계 법인의 범위】
add
제21조 【국가별보고서 제출 대상 특수관계 법인 등의 범위】
add
제22조 【매출액 및 거래규모 합계액 계산방법】
add
제23조 【통합기업보고서 대표제출자】
add
제24조 【최종 모회사와 관계회사】
add
제25조 【연결 재무제표 매출액의 계산방법】
add
제26조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
add
제27조 【국제거래명세서 등】
add
제28조 【용역거래 등에 대한 과세당국의 요구 자료】
제4관 국세의정상가격과관세의과세가격의조정
add
제29조 【사전조정 신청서의 제출】
add
제30조 【경정의 청구】
add
제31조 【과세조정 신청】
제2절 국외지배주주등에게지급하는이자에대한과세조정 제1관 출자금액대비과다차입금지급이자의손금불산입
add
제32조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등에 대한 조정 명세서 등】
제2관 소득대비과다지급이자의손금불산입
add
제33조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순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
제3관 혼성금융상품거래에따른지급이자의손금불산입
add
제34조 【혼성금융상품 관련 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
제3절 특정외국법인의유보소득에대한합산과세
add
제35조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등】
add
제36조 【거주지국 세법】
add
제37조 【같은 지역의 범위】
add
제38조 【잉여금의 조정】
add
제39조 【실제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add
제40조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 계산서】
add
제41조 【특정외국법인 관련 자료의 제출】
제3절 의2국외투과단체에귀속되는소득에대한과세특례<신설2023.3.20>
add
제41조의 2【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신청서 등】
제4절 국외증여에대한증여세과세특례
add
제42조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
add
제43조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제3장 국가간조세행정협조 제1절 국가간조세협력
add
제44조 【정보제공 내용 통지서】
add
제45조 【정보제공명세서】
add
제46조 【국가 간 조세 징수 위탁 요청서】
add
제47조 【거주자증명서 등】
제2절 상호합의절차
add
제48조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 등】
add
제49조 【분기별 상호합의절차 진행 현황 보고서】
add
제50조 【중재절차 개시 신청서】
add
제51조 【상호합의 종결 통보서】
add
제52조 【상호합의 결과 확대 적용 신청서】
add
제53조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특례 신청서】
제4장 해외자산의신고및자료제출 제1절 해외금융계좌의신고
add
제54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add
제55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출처 확인서】
제2절 해외현지법인등의자료제출
add
제56조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add
제57조 【취득자금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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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조문별 부칙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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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해설
상담사례
조문별 개정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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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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