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19189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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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개정2010.1.1> 제1절 통칙<개정2010.1.1>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세법 등과의 관계】
  • 제2절 기간과기한<개정2010.1.1>
  • add 제4조 【기간의 계산】
  • add 제5조 【기한의 특례】
  • add 제5조의 2【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 add 제6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add 제6조의 2
  • add 제7조
  • 제3절 서류의송달<개정2010.1.1>
  • add 제8조 【서류의 송달】
  • add 제9조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 add 제10조 【서류 송달의 방법】
  • add 제11조 【공시송달】
  • add 제12조 【송달의 효력 발생】
  • 제4절 인격<개정2010.1.1>
  • add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제2장 국세부과와세법적용<개정2010.1.1> 제1절 국세부과의원칙<개정2010.1.1>
  • add 제14조 【실질과세】
  • add 제15조 【신의ㆍ성실】
  • add 제16조 【근거과세】
  • add 제17조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 제2절 세법적용의원칙<개정2010.1.1>
  • add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 add 제18조의 2【국세예규심사위원회】
  • add 제19조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 add 제20조 【기업회계의 존중】
  • 제3절 중장기조세정책운용계획<신설2014.1.1>
  • add 제20조의 2【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 등】
  • 제3장 납세의무<개정2010.1.1> 제1절 납세의무의성립과확정<개정2010.1.1>
  • add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add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 add 제22조의 2【수정신고의 효력】
  • add 제22조의 3【경정 등의 효력】
  • 제2절 납세의무의승계<개정2010.1.1>
  • add 제23조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add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제3절 연대납세의무<개정2010.1.1>
  • add 제25조 【연대납세의무】
  • add 제25조의 2【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 제4절 납부의무의소멸<개정2010.1.1>
  • add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 add 제26조의 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add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add 제28조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 제5절 삭제<2020.12.22>
  • add 제29조
  • add 제30조
  • add 제31조
  • add 제32조
  • add 제33조
  • add 제34조
  • 제4장 국세와일반채권의관계<개정2010.1.1> 제1절 국세의우선권<개정2010.1.1>
  • add 제35조 【국세의 우선】
  • add 제36조 【압류에 의한 우선】
  • add 제37조 【담보 있는 국세의 우선】
  • 제2절 제2차납세의무<개정2010.1.1>
  • add 제38조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 add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add 제40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add 제41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 제3절 물적납세의무<개정2010.1.1>
  • add 제42조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 의무】
  • 제5장 과세<개정2010.1.1> 제1절 관할관청<개정2010.1.1>
  • add 제43조 【과세표준신고의 관할】
  • add 제44조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 제2절 수정신고와경정등의청구<개정2010.1.1>
  • add 제45조 【수정신고】
  • add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
  • add 제45조의 3【기한 후 신고】
  • add 제46조 【추가자진납부】
  • add 제46조의 2
  • 제3절 가산세의부과와감면<개정2010.1.1>
  • add 제47조 【가산세 부과】
  • add 제47조의 2【무신고가산세】
  • add 제47조의 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 add 제47조의 4【납부지연가산세】
  • add 제47조의 5【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 add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 add 제49조 【가산세 한도】
  • add 제50조
  • 제6장 국세환급금과국세환급가산금<개정2010.1.1>
  • add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 add 제51조의 2【물납재산의 환급】
  • add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 add 제53조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충당】
  • add 제54조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 제7장 심사와심판<개정2010.1.1> 제1절 통칙<개정2010.1.1>
  • add 제55조 【불복】
  • add 제55조의 2【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절차 등 진행 시 기간 계산의 특례】
  • add 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add 제57조 【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
  • add 제58조 【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 add 제59조 【대리인】
  • add 제59조의 2【국선대리인】
  • add 제60조 【불복 방법의 통지】
  • add 제60조의 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복청구】
  • 제2절 심사<개정2010.1.1>
  • add 제61조 【청구기간】
  • add 제62조 【청구 절차】
  • add 제63조 【청구서의 보정】
  • add 제63조의 2【증거서류 또는 증거물】
  • add 제64조 【결정 절차】
  • add 제65조 【결정】
  • add 제65조의 2【결정의 경정】
  • add 제65조의 3【불고불리ㆍ불이익변경 금지】
  • add 제66조 【이의신청】
  • add 제66조의 2【국세심사위원회】
  • 제3절 심판<개정2010.1.1>
  • add 제67조 【조세심판원】
  • add 제68조 【청구기간】
  • add 제69조 【청구 절차】
  • add 제70조
  • add 제71조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
  • add 제72조 【조세심판관회의】
  • add 제73조 【조세심판관의 제척과 회피】
  • add 제74조 【담당 조세심판관의 기피】
  • add 제74조의 2【심판조사관의 제척ㆍ회피 및 기피】
  • add 제75조 【사건의 병합과 분리】
  • add 제76조 【질문검사권】
  • add 제77조 【사실 판단】
  • add 제78조 【결정 절차】
  • add 제79조 【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 add 제80조 【결정의 효력】
  • add 제80조의 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 add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 제7장 의2납세자의권리<개정2010.1.1>
  • add 제81조의 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 add 제81조의 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 add 제81조의 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 add 제81조의 5【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 add 제81조의 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 add 제81조의 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 add 제81조의 8【세무조사 기간】
  • add 제81조의 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 add 제81조의 10【장부등의 보관 금지】
  • add 제81조의 11【통합조사의 원칙】
  • add 제81조의 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 add 제81조의 13【비밀 유지】
  • add 제81조의 14【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 add 제81조의 15【과세전적부심사】
  • add 제81조의 16【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 add 제81조의 17【납세자의 협력의무】
  • add 제81조의 18【납세자보호위원회】
  • add 제81조의 19【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 제8장 보칙<개정2010.1.1>
  • add 제82조 【납세관리인】
  • add 제83조 【고지금액의 최저한도】
  • add 제84조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 add 제84조의 2【포상금의 지급】
  • add 제85조 【과세자료의 제출과 그 수집에 대한 협조】
  • add 제85조의 2【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 add 제85조의 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 add 제85조의 4【서류접수증 발급】
  • add 제85조의 5【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
  • add 제85조의 6【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등】
  • add 제86조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 add 제87조 【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징계 등】
  • 제9장 벌칙<신설2018.12.31>
  • add 제88조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 add 제89조 【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과태료】
  • add 제90조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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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조(국세의 우선)
  • ①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2, 2022.12.31>
  • 1.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징수를 할 때 그 체납처분 또는 강제징수 금액 중에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또는 강제징수비
  • 2.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든 비용
  • 3. 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 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차를 통하여 매각(제3호의2에 해당하는 재산의 매각은 제외한다)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권리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이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사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한다.
  • 가.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 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
  • 다.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代物辨濟)의 예약에 따라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가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마친 가등기 담보권
  • 3의2.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전세권등"이라 한다)가 설정된 재산이 양도, 상속 또는 증여된 후 해당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차를 통하여 매각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다만, 해당 재산의 직전 보유자가 전세권등의 설정 당시 체납하고 있었던 국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는 국세를 우선하여 징수한다.
  •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 금액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
  •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推尋)할 때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8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국세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 ② 이 조에서 "법정기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을 말한다. <개정 2020.12.22, 2020.12.29>
  •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 그 신고일
  •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와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다): 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 3. 인지세와 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 4.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징수하는 국세: 「국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 5. 제42조에 따른 양도담보재산에서 징수하는 국세: 「국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 6. 「국세징수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국세: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 7.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신탁재산에서 징수하는 부가가치세등: 같은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 8.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및 제12조의2에 따라 신탁재산에서 징수하는 종합부동산세등: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 ③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같은 호에 따른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보다 우선하며, 제1항제3호의2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같은 호에 따른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보다 우선한다. <개정 2022.12.31>
  • ④ 법정기일 후에 제1항제3호다목의 가등기를 마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재산을 압류한 날 이후에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국세는 그 가등기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 ⑤ 세무서장은 제1항제3호다목의 가등기가 설정된 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公賣)할 때에는 그 사실을 가등기권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⑥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짜고 거짓으로 재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하고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국세를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국세의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계약, 임대차 계약, 가등기 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한다. <개정 2020.12.22>
  • 1. 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 2.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임대차 계약
  • 3. 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가등기 설정계약
  • 4. 제42조제3항에 따른 양도담보 설정계약
  • ⑦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에 의하여 담보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또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에 설정된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하 이 항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등"이라 한다)은 해당 임차권 또는 전세권이 설정된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차를 통하여 매각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확정일자 또는 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우선 징수 순서에 대신하여 변제될 수 있다. 이 경우 대신 변제되는 금액은 우선 징수할 수 있었던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징수액에 한정하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등보다 우선 변제되는 저당권 등의 변제액과 제3항에 따라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우선 징수하는 경우에 배분받을 수 있었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등의 변제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신설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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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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