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제2항을 준용한다.
부칙 8조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 후 심사ㆍ심판 청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제6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전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청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