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9928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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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add 제5조 【세법과 조세조약의 관계】
  • 제2장 국제거래에관한조세의조정 제1절 국외특수관계인과의거래에대한과세조정 제1관 정상가격등에의한과세조정
  • add 제6조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 add 제7조 【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
  • add 제8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 add 제9조 【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결정 및 경정】
  • add 제10조 【제3자 개입 거래】
  • add 제11조 【상계거래의 인정 등】
  • add 제12조 【체약상대국의 과세조정에 대한 대응조정】
  • add 제13조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 제2관 정상가격산출방법의사전승인
  • add 제14조 【사전승인의 신청 및 승인】
  • add 제15조 【사전승인 방법의 준수 등】
  • 제3관 국제거래자료제출및가산세적용특례
  • add 제16조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 add 제17조 【가산세 적용의 특례】
  • 제4관 국세의정상가격과관세의과세가격의조정
  • add 제18조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
  • add 제19조 【관세의 경정처분에 따른 국세의 경정청구】
  • add 제20조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
  • add 제21조 【관세의 과세정보 제공】
  • 제2절 국외지배주주등에게지급하는이자에대한과세조정
  • add 제22조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add 제23조 【제3자 개입 차입 거래】
  • add 제24조 【소득 대비 과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add 제25조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add 제26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
  • 제3절 특정외국법인의유보소득에대한합산과세
  • add 제27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 add 제28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
  • add 제29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
  • add 제30조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배당간주금액의 산출】
  • add 제31조 【배당간주금액의 익금 귀속 시기】
  • add 제32조 【실제 배당금액 등의 익금불산입】
  • add 제33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및 경정청구】
  • add 제34조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
  • 제3절 의2국외투과단체에귀속되는소득에관한과세특례<신설2022.12.31>
  • add 제34조의 2【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한 과세특례】
  • 제4절 국외증여에대한증여세과세특례
  • add 제35조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제3장 국가간조세행정협조 제1절 국가간조세협력
  • add 제36조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 등의 교환】
  • add 제37조 【질문ㆍ확인】
  • add 제38조 【비밀유지의무 등】
  • add 제39조 【세무조사 협력】
  • add 제40조 【조세 징수의 위탁】
  • add 제41조 【거주자증명서의 발급】
  • 제2절 상호합의절차
  • add 제42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요건】
  • add 제43조 【상호합의에 따른 중재】
  • add 제44조 【신청인의 협조의무】
  • add 제45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
  • add 제46조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
  • add 제47조 【상호합의 결과의 시행】
  • add 제48조 【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 등】
  • add 제49조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 특례】
  • add 제50조 【불복청구기간과 불복결정기간의 적용 특례】
  • add 제51조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 add 제51조의 2【상호합의절차의 이행 등을 위한 협의기구】
  • 제4장 해외자산의신고및자료제출 제1절 해외금융계좌의신고
  • add 제52조 【정의】
  • add 제53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 add 제54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
  • add 제55조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 add 제56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
  • add 제57조 【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 제2절 해외현지법인등의자료제출
  • add 제58조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 add 제59조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과세<신설2022.12.31> 제1절 통칙<신설2022.12.31>
  • add 제60조 【글로벌최저한세의 목적】
  • add 제61조 【정의】
  • add 제62조 【적용대상】
  • add 제63조 【납세의무자】
  • add 제64조 【기업의 소재지】
  • add 제65조 【기업의 납세지】
  • 제2절 추가세액의계산<신설2022.12.31>
  • add 제66조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
  • add 제67조 【조정대상조세의 계산】
  • add 제68조 【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
  • add 제69조 【실효세율의 계산】
  • add 제70조 【구성기업 소재지국의 추가세액 계산】
  • add 제71조 【구성기업의 추가세액 계산】
  • 제3절 추가세액의과세<신설2022.12.31>
  • add 제72조 【소득산입규칙의 적용】
  • 제4절 특례<신설2022.12.31>
  • add 제74조 【최소적용제외 특례】
  • add 제75조 【소수지분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 add 제76조 【조직재편에 대한 특례】
  • add 제77조 【공동기업 등에 대한 특례】
  • add 제77조의 2【배당공제제도 등에 대한 특례】
  • add 제78조 【적격분배과세제도에 대한 특례】
  • add 제79조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 add 제80조 【전환기 적용면제】
  • add 제81조 【최초적용연도에 대한 특례】
  • 제5절 신고및납부등<신설2022.12.31>
  • add 제83조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 add 제84조 【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 및 납부】
  • add 제85조 【결정ㆍ경정ㆍ통지 및 징수】
  • add 제86조 【질문ㆍ조사】
  • 제6장 벌칙<개정2022.12.31>
  • add 제87조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 add 제88조 【혼성금융상품 거래 관련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 add 제89조 【금융정보의 제공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 add 제90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 add 제91조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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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조(정의)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나 거래 당사자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ㆍ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차(貸借),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損益)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 2. "국내사업장"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국내사업장을 말한다.
  • 가.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 나.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 3. "특수관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하며, 그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가.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 나. 제3자와 그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 다. 거래 당사자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계, 금전의 대차관계 등에 따라 소득을 조정할 만한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 라. 거래 당사자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계, 금전의 대차관계 등에 따라 소득을 조정할 만한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제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 4. "국외특수관계인"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5. "정상가격"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하거나 적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
  • 6. "과세당국"이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
  • 7. "조세조약"이란 소득ㆍ자본ㆍ재산에 대한 조세 또는 조세행정의 협력에 관하여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고유한 세법이 적용되는 지역을 포함한다)와 체결한 조약ㆍ협약ㆍ협정ㆍ각서 등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모든 유형의 국제적 합의를 말한다.
  • 8. "체약상대국"(締約相對國)이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를 말한다.
  • 9. "권한 있는 당국"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 가. 우리나라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
  • 나. 체약상대국의 경우: 조세조약에서 권한 있는 당국으로 지정된 자
  • 10. "상호합의절차"란 조세조약의 적용 및 해석이나 부당한 과세처분 또는 과세소득의 조정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에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 ② 제1항과 이 법의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용어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용어의 예와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제18호 및 제19호에 규정된 법률에 따른 용어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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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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