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제31조에 따라 익금등에 산입한 배당간주금액은 「법인세법」제57조제4항을 적용할 때 이를 익금등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수입배당금액으로 본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실제로 배당을 받은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기한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① 특정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실제로 배당할 때에 외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제31조에 따라 익금등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배당간주금액은 국외원천소득으로 보고, 실제 배당 시 외국에 납부한 세액은 제31조에 따라 익금등에 산입한 과세연도에 외국에 납부한 세액으로 보아 「소득세법」제57조제1항ㆍ제2항 또는 「법인세법」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