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부과제척기간의 특례) ①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중 나중에 도래하는 기간의 만료일 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다. 1. 상호합의절차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의 기간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②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중 나중에 도래하는 기간의 만료일 후에는 지방세를 부과할 수 없다. 1. 상호합의절차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의 기간 2. 「지방세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부과의 제척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