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각 사업연도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는 해당 사업연도 구성기업의 소득 또는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이하 이 장에서 "대상조세"라 한다) 중 해당 사업연도 구성기업의 회계상 당기법인세비용으로 계상된 금액에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고정사업장의 소득, 다른 구성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등과 관련된 대상조세는 관련된 소득의 배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구성기업에 배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상조세에 조정사항을 반영할 때 각 사업연도 구성기업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회계상 이연법인세비용에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손익에 대한 이연법인세비용을 제외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계상 이연법인세비용의 산정에 적용되는 세율이 최저한세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저한세율을 적용하여 다시 계산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구성기업이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에 반영된 이연법인세부채(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관련된 이연법인세부채의 변동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를 계상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이연법인세부채와 관련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그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상조세에서 차감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과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른 추가세액을 다시 계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대상조세 및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