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최종모기업이 아닌 투자구성기업[투시과세기업(투과기업의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소득이 그 소유자가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재지국에 대해서는 각 사업연도별로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과는 별개로 투자구성기업들의 실효세율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31> ┌────────────────────────────────┐│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실효세율 = A ││ ──────││ (B - C) ││ ││A: 각 투자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 ││B: 각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배분액의 합계액 ││C: 각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결손 배분액의 합계액 │└────────────────────────────────┘
② 제7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법률 제1919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2조제1항, 제73조제1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82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해당 사업연도에 B에서 C를 차감한 값이 영이거나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실효세율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각 사업연도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 = (A × B) + C ? D ││ ││A: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비율 ││B: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초과이익 금액 ││C: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당기추가세액가산액 ││D: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적격소재국추가세액 │└─────────────────────────────────────────┘
④ 각 사업연도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추가세액 = A × B ││ ─── ││ C ││ ││A: 제3항에 따른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 ││B: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배분액 ││C: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배분액의 합계액│└──────────────────────────────────────┘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이 해당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과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해당 투자구성기업을 투시과세기업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2.31>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구성기업이 주주구성기업(투자구성기업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이익 등을 분배하고 주주구성기업이 그 분배받은 금액에 대하여 최저한세율 이상으로 과세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2.31>
1.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중 주주구성기업에 분배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해당 주주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을 계산할 때 포함한다.
2. 각 사업연도 종료일에 해당 사업연도 개시 전 세 번째 사업연도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중 아직 분배되지 아니한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구성기업을 저율과세구성기업으로 보고, 그 금액 중 주주구성기업에 귀속되는 금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그 투자구성기업의 추가세액으로 보아 제72조 및 제73조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