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국적기업그룹이 제69조에 따라 국가별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해당 국가에 대하여 이 장이나 그에 상당하는 다른 국가의 법령(이하 이 장에서 "글로벌최저한세제도"라 한다)이 적용되는 첫 번째 사업연도(이하 이 장에서 "최초적용연도"라 한다)와 그 후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은 제6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모든 구성기업의 최초적용연도 개시일의 회계계정에 계상되거나 공시된 모든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산입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3.12.31>